[인터뷰]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최정례 사무관


▲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최정례 사무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사이버 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옥션,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번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특히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에 이용된 내역을 무료로 확인해 주고 본인이 휴면상태에 있는 회원ID 및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여개 정도로, 이는 실명확인을 거치는 국내 전체 인터넷사이트의 90% 정도에 해당된다. 거의 모든 민간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된 주민등록번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지원하고, 인터넷기업협회 200만개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휴면계정(ID)을 전화로도 탈퇴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3개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 제공 로그 기록도 재열람 시 나타나지 않도록 본인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입 사이트 확인 후 일괄 삭제가 안되므로 일일이 사이트에 접속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탈퇴 요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최정례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옥션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마련된 것인가.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캠페인 실시 이후 국민들의 추가실시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캠페인 계획으로 마련했다.

- 지난해 캠페인에서 국민들의 참여현황과 주민번호 도용신고 건수는.

지난해 한 달간 실시한 캠페인기간 동안에 총 239만명이 참여하여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의하면, 명의도용신고 건수는 2005년 9,810건, 2006년 10,835건, 2007년 9,086건으로 2007년에는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일괄 삭제를 해 줄 수는 없나.

각종 민간 인터넷사이트는 개인이나 기업 및 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사유재산에 해당된다. 비록 정부라 해도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적재산인 시스템에 임의로 접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회원정보를 삭제할 권한도 없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며 회원탈퇴 e-mail 발송을 고려해 보았으나 보안성이 취약한 e-mail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

- 이번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됐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부여한 경우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 국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개발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규정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사용의 제한 계획은.

2006년부터 15개부처 대상 각종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하여, 현재 629개 서식중 255개(40.5%) 서식이 개선됐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말소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다른 식별수단이 있는 경우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 마련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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