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개 대상 기관 중 53개소 도입, 올해 21개 기관 진행중

EA를 도입해야 하는 총 112개의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53개 기관이 이를 이행했으며, 21개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국내 정부공공기관의 EA 도입 현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연도별 EA 도입 현황은 2006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등 10개, 200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2007년에는 법제처 등 25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예산 5.5억원, 기간은 약 6개월 =또 예산은 2006년 이전에 EA를 도입한 10개 기관의 경우 평균 5.5억원이었으며, 프로젝트 평균 기간은 약 6개월, 그리고 추진 조직은 내부 인원이 평균 약 16명, 외부 컨설팅 인원이 약 1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EA법: Enterprise architecture)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EA를 도입해야 하며,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올해 안으로 EA 도입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A의 도입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08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43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공공기관 53개 등 총 112개가 EA 도입 대상기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통합 등의 사유로 기관별 EA 도입계획이 변경된 곳과 신규로 편입된 기관도 있어 현재 그 사항을 조사 중이며, 이것이 완료되면 몇몇 기관의 숫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모두 도입 대상이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EA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EA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3년간 정보화예산이 20억원을 넘은 곳과 공공기관으로 중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간 정보화예산이 50억원을 넘은 학교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곳도 해당된다.

◆1단계로 2009년까지 '기반조성'에 집중 = 정부는 단계별 추진 목표에 따라 EA 정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인 '기반조성' (2007~2009)단계에서는 개별기관의 EA 도입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2단계인 'EA 적용'(2010~2012)단계에서는 EA 기반의 정보화의 추진에 주력한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EA 최적화'(2013~2015)단계로서 최상위의 EA 수준을 확보하는데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EA 기반의 국가정보화 추진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 지침, 기준 및 방법론을 정비하고, EA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EA 발전 및 활용성을 높이는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IT 수준이나 성숙도에 맞춰 EA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A 도입의 성숙 정도를 측정하는 성숙도 모델을 마련해 개별기관의 EA 수준을 관리역량, 수립역량, 활용역량 등을 기준으로 최하 0레벨에서 최고 5레벨까지 모두 6단계로 정했다.

2007년 말 EA를 도입한 36개 공공기관을 측정했던 성숙도 결과는 2.0(관리 2.1, 수립 2.2, 활용 1.7)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은 행정안전부가 세운 EA 기본계획에 따라 'EA 기반정립' 단계를 달성한 것으로 정부공공 부문의 EA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성숙도 수준이 낮은 기관은 EA 도입 및 완성에 초점을 두며, 성숙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EA 활용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복투자 및 시스템간 연계 미흡 문제 해결 = 정부가 정부공공기관의 EA의 의무적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해 중복투자 및 시스템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체제 및 방법의 하나인 EA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해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EA를 도입 활용하면 ▲ 정보화 투자결정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증진 ▲ 고도의 확장성과 신축성 확보 ▲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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