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시장 2000억 예상, 올해는 300억 규모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다. 200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앞둔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과 업계는 관련 시스템 도입과 시장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제도 시행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시기 1년 유예 안을 내놓으면서 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하다.
제도 시행과 맞물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해본다. 김윤겸 기자 paperguy@itdaily.kr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인사업자를 우선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하고 향후 개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B2B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전사문서의 통용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 제도화시킨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은 2008년 실용정부 출범 때부터다. 국세청은 그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이후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이를 공포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주도ㆍ추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때문이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라는 특성상 다른 세목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같은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의 탈세행위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인프라 확충과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료상 1만3058명을 파악해 5조2265억 원의 추징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9452명을 고발했다. 또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87억 원을 추징하고 이중 940명을 고발 조치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은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료상을 방지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교부일 익월 10일에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내역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풍부한 인터넷 인프라 기반은 제도 도입을 가능케 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성숙한 점은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저변을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로의 대체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우편료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ASPㆍERP 편의성 높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통한 발행 방법이다.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 방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e세로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거래처에 교부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곧바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작성 시 일부항목의 자동입력이나 각종 부가서비스 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편의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이 가능하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해 발행하는 방법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구축한 중계서비스(ASP)나 법인 사업자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ASP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의 시스템에 접속해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당 일정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공급된다. ERP시스템의 경우 법인업체 자체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RP 시스템을 갖춘 법인사업체는 자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거래처가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처럼 ASP 또는 ERP를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당 발행요금 혹은 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서비스 업체가 내놓은 각종 부가서비스 활용 및 편의기능이 제공돼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세무서에 신청해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이 탑재된 별도의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단말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고려한 방식이다.

200여 업체 각축전 치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 것이 바로 ASP 임대사업자 또는 ERP 개발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다. 서비스 공급업체 별로 다양한 편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시행을 앞두고 ASP시스템 제공이나 ERP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향후 개인사업자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규모가 최대 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용자들이 반드시 사용해야한다는 법적인 구속력을 기반으로 사업성이 보장된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에게 블루오션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ebXML 스키마 형태로 표준 규격은 CCTS v2.0.1과 XML NDR, UN/CEFACT CCL08A, KEC XML 전자문서개발지침 v3.5, KEC CCL08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과 국세청 간의 데이터 교환 통신 규약은 웹서비스에서 권고하는 표준 통신 규약 SOAP v1.1과 v1.2이 채택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연계사업자의 실제 사업 및 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가 시스템 구축 등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대형업체에서부터 중소업체에 이르는 많은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에 뛰어들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0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ASP시스템 제공 업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RP의 경우 자체시스템을 갖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체에서 도입하고 있어 이를 구축ㆍ유지보수해주는 사업형태를 띄고 있다. 반면 ASP의 경우 중소기업 등 대다수의 법인사업체에서 활용할 것으로 전망돼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규모가 광범위하다. 또 상당수의 ASP 업체들이 고객기업 내 ERP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간접적인 ERP 시장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ASP서비스를 위주로 형성돼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존에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분은 지난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에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일찌감치 참여한 업체의 경우 발행 서비스 이외에 이메일ㆍ웹하드 제공 및 관련 세무 컨설팅 등의 부가서비스 강화를 위주로 경쟁력을 높였다. 반면 뒤늦게 시장에 참여한 업체들은 발행수수료 인하 및 무료서비스 등 가격적 측면을 내세워 시장공략에 나섰다. 이 같은 가격 경쟁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과열 경쟁을 부추겨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자세금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고객 유치를 위한 열띤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주력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교육 및 설명회다. 각 법인사업체의 회계담당자들은 기존에 비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및 정보 수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 교육과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부각됐다. 상당수의 업체들은 전국순회 교육 등을 실시해 자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홍보와 인지도 상승 효과를 노렸다. 이와 함께 경품추첨, 사은품 증정과 같은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1년간 유예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의 과열 경쟁 양상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가라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도시행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되 법인사업자에 대한 발행 의무화는 1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도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됐다.

(이하 시장전망 및 주요업체 소개 기사 내용 컴퓨터월드 2009년 1월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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