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본격 의무화, 기업들 아직 준비 미흡··· 법적 소송, ASP 사업 중단 등 문제 속출 전망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현재'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다. 가산세 유예로 본격적인 의무화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본 10개 기업들 중 9곳 가량은'너무 어렵다'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아직도 써보지 않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된 기업들이 많다.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서비스 지원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사업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업체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에 없었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가산세 부담까지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여전히 높다. 2011년 45만 법인사업자들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60만 개인사업자들까지, 약 300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현황 및 이슈,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살펴본다.

1부. 도입 현황 및 이슈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혼란'불가피

사용 너무 어렵고, 준비 안 된 기업 아직도 태반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의무화 되면 일대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사용해본 10개 기업들 중 9곳 가량은'너무 어렵다'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아직도 써보지 않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먼저 시행됐다. 단, 가산세 유예로 본격적인 의무화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산세가 유예된 이후, ASP 서비스에 가입했거나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한 ASP 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 자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3만 5천여 곳 중 10%만이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사업자의 약 70%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법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비한 준비는 어느 정도하고 있으나, 아직 반 이상이 기존의 종이계산서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 시행되면 소송 등 문제 속출 예상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처리는 2001년부터 허용됐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강제적이 아닌 선택적인 사항이어서 확산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이뤄져왔다. 2008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면 시행 법령이 제정되고,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적용하는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산이 본격화 된 것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가산세를 유예시켜 현재 기존 종이 형태 및 전자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45만 법인사업자들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60만 개인사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약 300만 기업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의무화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인터넷 기반 통합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효율성 향상 ▲우편발송, 보관비용, 인건비 등 관리비용 절감 ▲계산서 분실 위험 감소 ▲국세청 데이터 연동 및 검증을 통한 수취 부인 위험성 제거 ▲인증서를 통한 안전한 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등에 대한 내역 실시간 조회 등의 장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37만여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시(발급일 익월 16일~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발행 금액의 0.1%, 미전송 시(발급일의 과세 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발행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지연전송 시 발행 금액의 0.5%, 미전송 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시행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9월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서비스 지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서비스 지원능력을 갖춘 제공업체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사업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본격 의무화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미 전송 시 발생하는 가산세로 인해 사업자와 ASP 업체 간 법적 소송, ASP 서비스 업체의 부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중단 등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9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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