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개발기술 지재권 강화

그간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 SW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SW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계약서는 현행 단일 계약서를 SW 특성에 맞게 4종으로 세분화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활성화 될 경우 단순 용역에 머물렀던 수급사업자들이 SW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SW육성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SW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알아본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SW산업 발전 저해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은 240억 달러(26조6천억 원) 규모였다. 국내총생산의 2.1%를 차지한다. 산업비중은 낮지만 산업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 세계 IT시장은 애플과 구글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IT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이 SW산업 육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중소SW업체들이 성장할 기반마저 없다.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해 중소SW 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도급 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의 공정성은 그간 SW분야에선 없었다고 봐야한다. SW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었지만 단일 계약서여서 복잡한 SW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계약서 사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폐단도 낳았다.

산업 전반에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SW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만큼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고 별도 계약서는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SW산업계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SW업계 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이다.

실제 공정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불공정계약서 사례를 수집했으며, 관계부처 4곳과 2곳의 원사업자, 그리고 6곳의 중소 수급사업자 외 협회 관계자, 법률 전문가 교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총 4차례 TF 회의 및 12차례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관계부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TF팀 외 보다 많은 수급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8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온라인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고 한다.


수급사업자 지식재산권한 강화

개정된 SW표준하도급계약서는 크게 ▲수급사업자 지식 재산권한 강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 ▲원사업자 부당 업무개입 방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정 SW표준하도급계약서에 '소유권 및 사용권 귀속주체를 명시'함으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재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한 경우도 빈번했다. 프로젝트 시 제작하거나 산출한 결과물 혹은 개발물 및 그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을'이 아닌 '갑'의 소유로 하게끔 명시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기술력을 쌓아 경쟁력 있는 SW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단순 용역에 머물러 SW전문기업으로 도약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양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또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을 강화해 SW전문기업으로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그간 소스코드 빼내기, 인력 빼가기 등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해 이번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하도록 해 인력유출도 방지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2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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