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발효되는 7월에야 시동 걸릴 듯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안정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PMO 제도는 이제야 시행령안 검토가 끝나고 오는 7월 6일 시행할 예정이어서 PMO 제도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정보화시장을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공정보화시장에 처음으로 PMO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해 부족에서부터 PMO를 감리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혼란도 일고 있다. 또 이미 예산이 책정된 후 뒤늦게 PMO 제도가 시행 될 예정인 만큼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PMO 사업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PMO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PMO 제도가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대기업 SI들이 빠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이며, 사업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 제도 안착에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6일'PMO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PMO 제도가 명문화된 전자정부법 하위법령제·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안행부에서 밝힌 PMO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PMO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PMO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있었던 패널토의에 대해 중계한다.



지난 4월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PMO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보화 담당자는 물론 PMO 및 SW 관련 협회, IT산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공공정보화사업의 위험방지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인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를 도입,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이 'PMO 제도'였기 때문이다.

PMO 제도는 개정 'SW산업진흥법'으로 공공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참여를 제한을 두면서 대기업 SI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탄생했다.

이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직접 수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배했고, 공공정보화 사업에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은 정보화 사업 전담·전문 관리 인력 공급 및 전문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론 및 경험 부족 등 약점이 노출된데 따른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과 엇박자 내는 PMO 제도

PMO 제도는 이미 개정 SW산업진흥법과 지난 2011년 10월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에서 이미 언급됐다.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PMO 제도를 명문화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전자정부법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협조를 통한 PMO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뤄졌지만, 전자정부법은 SW산업진흥법과 같이 개정되지 못해 엇박자를 나타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한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출범으로 정부조직 관련법 개정에 대한 처리 등 안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다행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위안이었지만, 임시국회 일정도 표류 중인 상태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공공기관 사업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하지만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해 그전까지 발주되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품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시 말해 공공정보화시장에서 PMO 역할을 하던 대기업 SI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들 공백을 채워줄 PMO 제도가 전자정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PMO 제도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5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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