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 계정 등록 미비… '갈라파고스 제도'로 전락 우려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제도가 시행됐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악재만 겹치고 있다. 여론은 공인전자주소를 공인인증서의 또 다른 족쇄로 바라보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의 SW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지만, 장관 임명까지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 일시적 관련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미래부 장관 임명과 함께 샵메일 업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샵메일 중계사업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해 뜻하지 않는 샵메일에 대한 광고 효과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샵메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활성화가 필수지만 아직 계정 등록 개수와 안팎의 인식 부족 그리고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아 연내 샵메일 관련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린IT와 비용절감, 안정성과 편리성을 갖춘 샵메일 제도의 현재를 점검해본다.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공인전자주소'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행초기 난관이 존재하겠지만 현재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안착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 우선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주관하던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이관된 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동안 제대로 된 업무조차 시작하지 못해 주춤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당초 예상한 샵메일 주소 등록 건수였던 6만 7,000여개의 2.4%에 불과한 1,600여개만 샵메일 계정을 등록하는 등 기틀 잡기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그나마 SK텔레콤이 샵메일 중계사업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해 샵메일에 대해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IT'촉진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 필요

공인전자주소의 시작은 전자문서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종이문서로 유통했던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전자문서의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법령에 전자문서를 표기함으로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까지 명확히 포함한 법안임을 견고히 했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탄소배출량을 2015년까지 연 400만 톤 규모로 감축하며, 종이/전자화 문서의 이중보관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관련 법 제정 및 공인인증기관제도가 시행, 2005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법 제정 및 공인전자 문서보관소 제도 시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시행으로 전자문서의 생성, 관리, 유통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페이퍼리스 및 그린IT 시대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은 상당한 양의 업무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의 경우 아직 전자문서를 출력해 종이서류로 유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전자문서 생성, 전자문서관리, 종이문서 유통이라는 체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전자문서 관련 업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업무상 사용/유통하는 문서 중 종이문서의 사용비율이 평균 66%로 여전히 종이문서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5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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