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정착 위해 ‘감리’희생양 되나?



[아이티데일리]공공정보화시장에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도입된 PMO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PMO 제도는 시행되긴 했지만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한 공공기관들은 PMO 발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내년 예산에 PMO 발주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안행부는 PMO와 감리의 기능 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리 예산을 PMO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보시스템감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맞서야하는 형국에 놓였다. 위기의 PMO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적해본다.

 


지난 8월 20일 ICT 관련 기자들을 초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라는 전영하 감리협회 부회장의 말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전 부회장 외 감리협회 소속 6명의 회원과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까지 모두 8명의 협회 관계자들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감리협회 측은 설립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만큼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리 시장의 존폐 위기고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어떤 내용이 감리협회를 언론과의 접촉으로 이끌었을까?

 

‘감리’와‘PMO’는 같다?

안행부는 지난 7월 24일 감리법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감리협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감리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협회는 개정된 주요 내용 중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2013년 7월 시행)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 PMO 시행기관은 재량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감리’와 최근 도입된 PMO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으니 PMO를 시행하는 기관은 재량에 따라 감리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감리협회는 지난 8월 20일 설립 이래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예고 중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담은 감리 업계의 의견을 정식으로 안행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감리협회는 “PMO와 감리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행부가 이를 기능적 유사성으로 보고 PMO가 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리협회는 “지금까지 안행부가 수차례 ‘발주기관’과 ‘PMO’, ‘감리’를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을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영하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부회장(씨에이에스 대표)은 “1986년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만큼 감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감리 자체 근간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위기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PMO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관리·절차적인 문제만 다룰 뿐 기술적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감리 생략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까지 감리 쪽 어느 관계자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며,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강하게 말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0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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