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온라인 등기우편’을 표방한 공인전자주소, 이른바 샵(#)메일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최근 일어난 탈 액티브엑스(ActiveX) 운동과 공인인증서 폐지 등 화두들 사이에서 샵메일 역시 없어져야 할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메일을 두고 굳이 정부 주도로 샵메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비판 역시 만만찮다.
그러나 샵메일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해와 억측이 무성하다. 게다가 정부 주도라는 이름하에 정부 불신이 낳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샵메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논란을 파헤쳐본다.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은 기존 e메일주소에서 볼 수 있는 앳(@) 대신 샵(#)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일주소다. 예를 들어, 기존 이메일 주소가 ‘going@itdaily.kr’이었다면, 샵메일은 ‘going#itdaily.kr’이 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글 지원이 가능해 실제로는 ‘고수연#아이티데일리.개인’ 같은 형식의 주소가 주를 이루게 된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샵메일, 법적근거를 갖는 전자문서 유통 제도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전자화문서는 물론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자문서로 생성하는 등 작성·유통·보관·검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이용은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종이문서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 종이문서의 출력·인쇄, 유통, 보관에 따른 비용절감과 각종보안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특히 정부는 2009년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2015년 50%까지 확대해 종이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을 절감하고 4백만톤의 탄소를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고, 대표적으로 금융권은 업무 시스템 개선과 맞물려 페이퍼리스 기반 및 업무 지원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며 종이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전자문서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검색은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해 다시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과 인편 등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유통되지만 각종 증명서 및 공문서는 종이문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지난 2012년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며,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제도를 도입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논란 1. 샵메일, 이메일 대체 수단?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가 2013년 7월부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그동안 예비군에게 우편과 인편으로 소집을 통보했으며 이를 샵메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우편료 13억 원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는 ‘훈련 소집통지서 샵메일 수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발급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출석 요구서 등을 샵메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도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을 샵메일로 발송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법칙금 등을 샵메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메일을 두고 굳이 계정 등록갱신 수수료를 내면서 샵메일로 각종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점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샵메일은 연간 등록갱신 수수료를 내야한다. 국가 및 법인은 15만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 개인은 1만원이다. 또한 발송 시 80~100원의 송신비도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정보 제공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송이 아닌 단순 수신일 경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받아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샵메일을 도입했을 뿐이지 오로지 샵메일로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통지서를 받는 수단 중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에서 선택하듯,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샵메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샵메일은 이메일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공문서 △계약서류 △진료기록 등 중요한 내용이 담긴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며, 받는 사람은 물론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수발신 보증 등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우편으로 보내고 중요한 내용은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등기를 선택하듯, 일반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되, 중요한 내용과 법적효력을 원한다면 샵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마디로 샵메일은 이메일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전자문서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이 샵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이라고 소개된 이유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발주한 사업이나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샵메일만 이용해야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 외 미래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샵메일 사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갑을 관계에 놓인 을의 입장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논란 2. 전형적인 갈라파고스 제도의 표본인가?
최근 탈 액티브엑스 운동과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물려 샵메일 역시 뭇매를 맞았다.

샵메일이 기존 이메일과 연동이 되지 않으며, 샵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샵메일 중계 사업자 중 하나의 기관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샵메일 이용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대면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인증을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뭇매를 맞았다. 실제로 일부 중계 기관이 액티브엑스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용되는 기술도 아니고 또한 표준인증기술(PKI)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공인인증서라고 지적한다.

공인인증서는 최근 중국인 등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천송이 코트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예를 들어 샵메일도 역시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표준과 동떨어져 국내에서만 통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NIPA 전자문서 사업단 측은 “전자문서 유통과 관련한 표준은 없다”며, “과거 독일 데메일이 유사한 제도였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만큼 우리나라에 샵메일 안착 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IPA 주장처럼 샵메일이 국제표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안방인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표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활성화는 커녕 목표했던 샵메일 등록 계정도 채우지 못하면서 독일 데메일처럼 실패의 수순을 밟을 확률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했다. 현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7개밖에 되지 않으며,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 4.7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한다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이용 현황이 단적인 사례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NIPA 단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영 의원은 “과도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NIPA 내 전자문서 사업단은 지난 지경부에서 미래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백 과정에서 전자문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최근 전자문서 업무가 NIPA에서 KISA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3. 샵메일, 한국정보인증 관련 논란은?
샵메일이 한국정보인증 돈벌이수단으로 정부가 들러리를 섰다는 논란도 있다. 게다가 이를 한 대안언론이 기사화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익명 투고를 게재한 이 언론사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시장은 포화상태로 공인인증 기반의 사업 다각화 방법으로 샵메일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학 대표는 국회의장까지 했던 김형오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6년간 김형오 의원을 보좌관이면서 IT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정책 관련 많은 일을 담당했으며, 샵메일 역시 한국정보인증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진행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인증은 즉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NIPA 공인전자주소팀은 샵메일은 NIPA에서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며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으며, 한국정보인증은 여러 개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에서 1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사지원서를 낼 경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거나 문서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에 접속해서 발급을 받으면서도 종이로 출력해 직접 제출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즉, 스캐너를 통해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카피할 수 있지만 법적효력은 종이로 출력된 문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샵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처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상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나마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그동안 신청인이 증명서를 수령하기 위해 국내 친척이 대리인으로 나서야 했으며, 우편발송 등으로 최소 1~2주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렸다. 이후 샵메일 도입으로 대리인이 없어도 1~2일 내 처리되며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증명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첫 번째 모델로 최종적으로는 최근 미국이 온라인 표준 신분인증 기술을 도입하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공인된 전자주소로 본인 확인은 물론 각종 개인정보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신분증처럼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워 비슷한 형식인 이메일을 차용해 샵메일로 명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해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주도한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현재 샵메일 논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물론 샵메일이 100%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샵메일 중계 사업자 중 일부는 액티브엑스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과거 잘못된 관습을 버리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NIPA는 대응이 미비했다. 그러나 오해와 억측을 기정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안 된다.

다행이 샵메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해와 억측은 불식시키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안건으로 오는 6월 3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강현구 NIPA 전자문서사업단장이 나서 샵메일에 대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며,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샵메일 문제점의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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