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대책 강화로 인한 전통적 방식 회귀

 

▲ 피싱사기 피해발생 신고현황(단위: 억 원, 건)

[컴퓨터월드] 지난 2012년 정부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던 보이스피싱이 올해 들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 원(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 원(5,7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1% 급증(건수기준 39.2%↑)했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 원(7,585건)으로 44.9% 증가(건수기준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가 ▲파밍사이트 접속 감지·차단 시스템 구축 ▲신규생성 피싱사이트 조기 발견·차단 ▲휴대폰발송 번호변경 문자차단 등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 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 증가했지만,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 동기(17.1%) 대비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이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며,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기 때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권 공동 캠페인 실시 및 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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