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제한 정부 단독 시범사업 철회 요구

 

 

[컴퓨터월드]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은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시범사업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고,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를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원격의료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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