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군구 11개 의료기관 및 특수지 시설 2개소 참여

 

 

[컴퓨터월드] 지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정이 수개월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의사협회 보궐 선거 등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급기야 지난 7월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이 사업은 수개월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협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했고,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한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고,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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