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부분해지 금지한 글로벌정책 변경...다국적기업 지사의 글로벌정책 변경 최초사례

 

[컴퓨터월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려온 SAP코리아가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약 188억 원에 달하는 기금도 출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6일 SAP코리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SW)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SW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자행해왔다.

▲ 주요 시정안 내용

 

그러나 이번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을 통해 SAP코리아는 경쟁상 우려(법 위반 혐의 사항)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허용 ▲협력사 계약서에 임의해지 조항 삭제 등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는 별도로 SAP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 위한 공익 법인 설립 ▲빅데이터 교육 및 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7억 원의 현물(최신 소프트웨어)과 3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해 ▲SW 사용자단체 지원 ▲사용자 및 협력사 간담회 개최 ▲ICT분야 비영리법인에 SW 출연 ▲청소년·대학생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현금 및 현물 26.4억 원도 투입한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SAP(SAP코리아 포함)는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지사가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고객사 등 거래상대방들은 불필요하게 지출하였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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