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 등 회사 자금 편취 사실도 드러나

 

 

[컴퓨터월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DN이 자사 사업에 불리한 법안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KDN 임직원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회사 자금을 편취하는 등 운영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케이디엔(KDN)의 전 대표 김 모 씨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 4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KDN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발의되자, 자사 매출 감소를 우려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SW사업 대처 팀’을 발족하고 국회의원실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 SW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한전KDN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4명에게 1인당 995만 원∼1,430만 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전KDN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한전KDN 후원금 기부 내역, ‘SW사업 대처 팀’ 회의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2012년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1억 2,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편취해 온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 편취한 김 모 차장을 비롯해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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