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의장국’ 한국에 이는 관리시스템 선진화 바람

[컴퓨터월드]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에서 불법에 의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FATF 권고사항의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 가운데 국산 솔루션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재의 시장 흐름을 간략히 짚어본다.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FIU)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KoFIU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도 수행한다.


FATF 권고사항 개정에 따른 수요 발생

FATF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 올해는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FATF는 AML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며,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 세계 약 180여 개국에서 해당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FATF 회원국들은 이 국제기준의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도 실시해오고 있다. 권고사항이므로 형식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테러 등 불법행위 관련 블랙머니에 대해 민감한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우방국들과의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준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개념도

이 FATF 권고사항이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 중심 접근법의 전면 도입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 도입 ▲고위공직자(PEP)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조세범죄 추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지난 2012년 개정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6년 예정된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 지난해에는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올해에는 증권, 보험,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약 3천개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 검사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배포, 위협요소, 취약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및 상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호평가에 앞서 전 금융사 통합 위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AML 솔루션의 선전

강화된 AML 규정에 따른 대응과 함께, 지난 2009년 구축했던 기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또는 재구축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먼저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작했고, 최근 국민은행도 이와 관련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기업 지티원은 지난해 한화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에 AML 솔루션을 공급한데 이어, 신한은행의 고도화 사업도 수행중이다.

백운기 지티원 상무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최초로 AML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이 주로 도입됐지만, 이후 국산 솔루션이 출시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90% 이상이 국산 솔루션을 선택한 바 있다”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시스템의 교체 주기를 맞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지티원 ‘AML익스프레스’

지티원의 AML 솔루션인 ‘AML익스프레스(AMLExpress)’는 비즈니스 룰 엔진을 기반 구조로 채택, 규정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해 AML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백운기 상무는 “국산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법률 변경에 따른 대처와 기능 추가가 용이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및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한편, KoFIU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월 FATF 파리 총회에 참석해 느낀 점이 많다”며,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규제 대상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제윤 위원장은 전 국가적인 위험을 분석 및 평가하는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위험도 평가 및 효율적 이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에 집중해 왔던 감독과 검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담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말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함께 전진하자고 주창한데서 비롯된 말로, 날로 자금세탁의 유형과 기법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점차 강화되는 국제적인 규제 추세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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