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근 대법원 정보화지원과장

▲ 송충근 대법원 정보화지원과장

[컴퓨터월드] 사법 업무의 전자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한 해에 200여명 안팎의 외국의 판사나 대법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방문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거의 모든 소송 업무를 전자화 했다. 그야말로 전자법원(e-Court)을 건설한 것이다.

실례로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을 시행한 데 이어 2011년 5월에는 민사전자소송을 시행했다. 민사 본안 관련 신청, 항고, 재항고 사건 등의 민사사건 전반에 걸친 전자소송 시스템은 지난 2012년,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은 2013년 1월, 신청사건은 2013년 9월, 도산사건은 2014년 4월, 그리고 집행 및 비속사건은 2015년 3월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 가운데 특허와 가사 행정은 100% 전자화 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각종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여부도 다 알 수 있도록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만큼 소송절차도 빨라졌다. 한 마디로 ‘전자소송’ 시대를 본격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송충근(50세)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장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영상재판이나 판례 전자재판 시스템은 그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물론 송 과장은 “당치도 않다”고 손사래를 치며 “어느 특정 부서나 인물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업과의 협력이나 협업을 위해서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잘 소화시켰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가 대법원장 표창(1997년)과 국무총리표창(2002년)을 수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순서에 의해 의례적으로 받은 표창이 아니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송 과장이 동료들 가운데 가장 빠른 승진을 한 이유라고도 한다.

한편 송충근 과장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 전산직 5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정부정보화협의회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법부 정보화담당과장이 이 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충근 과장이 처음이다. 그만큼 대인 관계가 폭넓고, 리더십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이다. 그를 만나본다.

 

“국민이 ‘편하더라’고 할 때 가장 큰 보람 느껴”

“국민들로부터 ‘등기부등본 떼는데 참 편하더라’ 혹은 ‘소송이 참 바르고 투명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자세이면서도 형식적인 인사치레 같지만, 그의 소감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다. 송충근 과장은 지난 1989년 10월 대법원 전산정보국에 임용돼 올해로 27년여 째 대법원에서 전산정보화 업무만을 맡아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법 업무의 전산화는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그의 손때가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법원이 지난 90년대 초부터 정보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영상재판이나 판례 전자재판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영상재판은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기까지는 송 과장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는 “27년여 간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의 사법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추면서 국민들이 실제 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좋은 반응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사법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세 가지 목표, 즉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의 혁신 ▲사법정보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설정했다. 특히 법원은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부분에서 전자소송,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법정보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을 비롯한 12종의 증명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사업, 등기부 전산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사업,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 등을 통해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법부의 정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본다.

 

사법업무 전자화 목표는 ‘투명성’

- 사법 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대국민 서비스는 무엇인가.
“각종 소송 관련 업무를 과거에는 종이로 했다면, 이젠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에 있다. 즉 일단 전자화가 되면 판사, 변호사, 소송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등이 동일한 문서를 볼 수 있어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 또한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법원문서를 송달받는다. 그만큼 전자소송은 투명하다. 소송절차도 빠르다.”

- 전자소송은 어디까지 돼 있나.
“사법 업무의 거의 모두를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허전자소송은 100% 완료했다. 민사소송은 60% 정도, 그 밖의 가사/행정, 신청사건, 도산, 집행 등은 절반 이상 완료했다. 참고로 사법 업무의 정보화 사업은 90년대 초부터 진행해 왔는데, 주로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정보화,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사법정보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다. 사법업무 시스템화의 경우 사법업무 전산화, 등기업무 전산화,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화, 디지털도서관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특허전자소송을 지난 2010년 4월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민사소송도 전자소송 서비스는 지난 2011년 5월에 시행했다. 민사전자소송은 시행 4년 만에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등 이용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어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신청사건은 그 해 9월, 그리고 도산사건과 집행 및 비송사건은 2014년 4월과 2015년 3월에 각각 오픈했다. 등기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역시 전산화를 마쳤고, 등기업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서비스까지 개시했으며, 현재 등기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 소속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 서류의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송 과장은 이어 사법정보화 목표 가운데 하나인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판례, 법령, 문헌검색 등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사건정보 검색, 열람시스템, 인터넷등기소, 통합경매정보, 사법통계 등 다양한 사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운영, 모바일 서비스 제공, 집행 및 비송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법업무 전자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 100% 전자화는 언제쯤 가능한가.
“100%라는 목표는 세울 수 있겠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년층들은 직접 종이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종이를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된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인적, 물적, 하드웨어적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간과 사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100%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할 뿐이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60년 이상을 종이로 진행해 온 소송 절차를 단 5년 만에 전자적으로 모두 바꿨는데, 5년 동안 해 온 업무패턴과 10년 이상을 해 온 업무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차세대 시스템도 기획하고 있다. 종이에 전자를 얹은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합쳐져 복잡도와 성능, 운영 유지비 등이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다. 향후 60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 대국민 서비스 질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는가.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등기 업무 같은 경우는 CMMI 레벨 5, 사법은 레벨 4, 그리고 ISO20000을 획득하는 등 국제 표준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버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문서화, 모니터링 등 모두 절차가 준수돼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CMMI 레벨5는 CMMI 인증기준의 최고단계로 인증받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대법원 사법 업무의 전자화가 잘 돼 있음인데, 송충근 과장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 과장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그와 같이 업무를 추진해 온 외부 관계자는 “절차와 행정처리, 산출물 등을 원칙에 어긋남이 없고, 업무처리도 빈틈이 없어 사실 여러 부문에서 힘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선진국들도 벤치마킹 위해 방문 러시

- 전자화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면.
“한동안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절차나 제도 쪽으로 소홀했던 적이 있었다. 조달 절차라든가 법과 행정적 제도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하고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여기서 생기는 괴리로 인해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똑똑한 발주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정보화담당자라고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된다. 해서 법과 제도, 매니지먼트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까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 직원들의 전산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교육은 가장 강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교육은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ICT는 물론 법률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업무 관련 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IT 관련 교육 등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선후배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

21대 정부정보화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송충근 정보화지원과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협의회 설립 목표인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공유를 위해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정보화협의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충근 과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친목도모와 정보공유이다. 따라서 선후배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사법, 행정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어 친목도모는 물론 각 부처의 기술, 운영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충근 과장은 90년대 초 예산 절감 프로그램인 ‘SCServ(SupremeCourt Serv)’를 직접 개발, 사내 시스템에 구축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큰 문제없이 사용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는 “사법 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남고 싶다”는 게 소신이자 인생철학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법 업무 전자화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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