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송재영 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컴퓨터월드] 정부는 지난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 5834호)을 제정했다.

해당 법령은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여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시행된 지 20여년 가까이 됐음에도 현업에서는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자문서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2년 전자거래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가 하면 지난 2004년에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수차례 가졌고, 2005년에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7년에는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도 개정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태동할 때부터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일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오늘날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012년)으로 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존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관행에 편향돼 있다. 법령에 명기된 ‘서면’, ‘문서’라는 단어에 대해 종이문서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은 법’, ‘업무관행은 관행’인 게 현실이다. 한 마디로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관행이 20여년이 돼도 잘 안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이문서 기반의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1년 비용이 약 1조 3천억 원 가량 된다고 한다(규제개혁위원회 발표, 2016년). 그것은 곧 국가재정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법무부와 함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또 ‘서면’, ‘문서’를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령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관련 법령 1,400여건도 개정 중에 있다.

정부는 또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이다.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안타까운 현실이다.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전자문서 이용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 송재영 이사장은 통계국, 예산실, 노동부 등에서 34년여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2010. 6), 한국SW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송 이사장은 공직 생활 시 정보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에 앞장서며 국내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퇴직 후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SW전문기업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으며 국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공직생활에서의 소신과 경험, 그리고 퇴직 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현장과의 괴리 등을 바탕으로 칼럼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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