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 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컴퓨터월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이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고려대 겸임교수로부터 ▲ IT와 IP ▲ IT분야와 특허 ▲ IT분야와 디자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총 6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IT와 IP(2019년 12월호)
IT분야와 특허 (2020년 1월호)
IT분야와 디자인(이번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

IT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지난 2회에 걸쳐 IT와 지식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인 특허와 IT 분야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의 종류 중 디자인과 IT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에서의 디자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산업재산권의 분야에 속하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있고, 조형적으로 실체화한 창작물로서의 디자인으로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로서의 디자인이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디자인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디자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어야만 자신의 창작물을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과거에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여 의장 또는 의장특허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면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 또는 디자인특허라 부르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라 하고 일반적인 개념의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이라 칭하겠다).

이러한 디자인특허는 일반적인 개념의 디자인과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디자인특허가 기본적으로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과 관련 있는 물품, 즉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따라 각자 창작한 것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존할 수 있다. 반면, 디자인특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각자 창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은 창작을 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디자인특허는 출원과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IT 분야가 알아야 할 ‘화상디자인’

한편, 디자인특허는 산업 보호와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산업이나 물품이라는 개념이나 범위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보호 대상이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상디자인이라 부르는 디자인특허이다. 그리고 이 화상디자인은 IT 분야에서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등의 전자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 이모티콘, GUI 등의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상디자인은 기존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상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화상디자인도 역시 디자인특허이므로 기본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것이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카피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이용한 것은 당연히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면상에 표시되는 수많은 디자인들을 모두 디자인특허로 확보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사실상 새롭게 창작한 화상디자인이라면 전부 화상디자인으로서 디자인특허를 등록 받아 두는 것이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나 이는 비용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디자인을 선택하여 디자인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T, 저작권과 디자인 특허로 권리화 필요

그리고 IT분야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바로 캐릭터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메신저에 사용되는 주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캐릭터 라이선스가 하나의 주요한 사업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캐릭터들이 창작되고 출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릭터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화된 형태를 모두 디자인특허로 등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캐릭터는 디자인특허보다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고려하였다면, 해당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방안도 역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므로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물품이나 화면에 캐릭터가 사용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디자인특허로서 등록을 고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IT분야에서 디자인은 작은 아이콘의 디자인부터 캐릭터, 그리고 UI 나아가 최근의 경향인 UX까지 수없이 많은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 창작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특히 최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화상디자인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 확실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편의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나 형상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T 분야에서도 창작한 디자인이 저작권이나 디자인특허로 권리화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더욱더 잘 보호받고 또한 분쟁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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