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도입, 시간 줄고 비용도 절감

[컴퓨터월드]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정비했다. 바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다. 업계에서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반기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서비스 특화 계약으로 신속한 조달체계 정비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각 기업 및 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디지털서비스 계약 방식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위한 계약 제도를 만들었다. 바로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완제품 혹은 반제품(맞춤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선정하고 편리하게 계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는 사전에 ‘디지털서비스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만든 이용지원시스템에는 디지털서비스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된다. 이를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비교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에 별도의 문의도 가능하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출처: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방식은 카탈로그 및 수의 계약 등 2가지다. 두 계약 방식 모두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카탈로그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 기업이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은주 NIA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유통차원에서 과기정통부의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올해는 나라장터 기능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지원·활용하고 내년에 조달청을 통해 서비스 카탈로그와 이용지원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다른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을 맞춤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가령, A, B, C라는 각기 다른 서비스를 한 번에 섞어서 개발·사용하고 싶을 때 카탈로그에는 그러한 서비스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협업 서비스’부터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저작도구’,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정부 클라우드 기반 관리시스템 지원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NIA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범위를 두고 법제처와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한다. 단적으로 지능정보기술 뒤에 ‘등’을 넣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도 NIA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서비스 계약제도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기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및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SI 계약이라고 불리는 용역 계약과 물품구매계약 등 2가지 방식을 이용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에서는 시스템 개발 후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 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애매한 경우도 있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업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무조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통신망의 경우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개발된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 업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전과 후 비교(출처: 과기정통부)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꼈고, 2016년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을 신설·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나섰다.

‘씨앗’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씨앗’에는 현재 201개 기업의 309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록·유통 중이며, 1,056건 660억 원에 달하는 이용계약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씨앗’ 운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서비스 계약제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김은주 NIA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함께 수차례 범정부 참여의 토론회를 통해 서비스만의 전문계약제도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된 ‘디지털정부혁신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유관 부처들과 함께 세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참여 촉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2가지 측면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국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달성하기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서 작성, 사전 공고, 본공고, 평가 및 계약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한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유찰돼 재공고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계약에만 평균 2~3달이 소요됐다. 특히 개발이 완료돼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는 바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과정만 2~3달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계약 방식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1~2주 내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켜 공공 시스템 클라우드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 중소 클라우드 관련 기업 및 SW 기업들은 공공 분야 공략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기까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계약이 성립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쉽게 노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나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공공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 올라온 다양한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판매와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약을 하기까지 기업들의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는 검색 기반으로 서비스를 노출시킬 수 있어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자사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올려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품질 및 보안 검증 철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역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NIA 측은 서비스 품질 우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의 심사제도를 통해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과기부의 이용지원시스템 카테고리에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와 ‘검토반’으로 나뉘며, 기업이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각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검토반’에서 세부사항과 적격성을 검토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실무적 서비스 점검은 ‘검토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하는 형태다.

‘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에 각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검토반은 각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같은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검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은주 NIA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보안 역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인증이 필요하다. 이외에 서비스 기업이 보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예로 심사위원회에서는 보안에 대한 조치의 레벨, 상황별 조치, 최소한의 보안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다. 교육 분야이다.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관련 부처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CSAP 보안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그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으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aaS 보안인증에 대한 절차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SaaS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은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6건으로 총 24건에 불과하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 현황 (출처: KISA)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가 2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넓은 데 놀 수 있는 놀이 기구가 24개뿐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번 계약제도는 영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 서비스의 개수가 약 3만 개이며 연간 수조 원이 넘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24개의 솔루션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균 6개월~1년이라는 인증 기간과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CSAP 인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SaaS 보안인증 간소화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제도 개선은 지속…“규제화 종속 탈피할 것”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만큼 서비스 정의, 절차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항상 유연하며 규제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은주 NIA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향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정비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김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유연함을 강조했다. 서비스 개념은 완제품과 반제품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반제품은 맞춤형 즉, 유연한 서비스를 말한다. 가령, 공공기관은 서버 스펙을 맞춤형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이처럼 유연하게 운영돼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단장의 생각이다.

▲ 소관 부처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출처: 과기정통부)

또한 정부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과 동시에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역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내용 반영)’,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1년까지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지원시스템과연계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달 22일 NIA와 공공조달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내년에는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 계약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시장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업계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공공시장은 민간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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