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동안 3단계로 추진, 구축 비용 20억
6개 싸이클·31개 프로세스·183개 하위 프로세스로 세분화해 운영

우리은행은 2004년 6월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착수,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거쳐 삼성SDS와 공동으로 구축 작업을 벌였다. 우리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미국 샤베인-옥슬리 법안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계열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증권, 우리투신운용, 우리F&I,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및 주요 손자회사를 대상으로 구축됐다. 우리은행은 계열사의 업무흐름을 중심으로 싸이클-프로세스-하위 프로세스로 세분화하고, 하위 프로세스별로 플로우차트, 통제 매트릭스, 평가 절차서를 작성하고, 전산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rfidjournalkorea.com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대규모 은행을 비롯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2006년 1월부터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미국 샤베인-옥슬리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2004년부터, 외국 상장기업은 2005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 상장기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국내 집단소송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증권거래법 등에서 내부통제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들은 국내외 규정에 맞도록 내부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 개정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에 대비하고, 증권 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2004년 6월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과 계열사 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TFT'를 구성해 총 32주동안 3단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대연 우리은행 회계팀 차장은 "선진국과 다른 기업을 벤치마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불과 32주만에 그것도 20억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폭넓은 접근으로 광범위한 규제에 대처
우리은행은 1단계에서는 3주동안 프로젝트 계획과 방법론 교육, 자회사 범위 선정, 외부간사인 협의 등 총 기획을 수행했다. 17주에 걸친 2단계에서는 시스템 구현과 더불어 DC&P(CEO/CFO 인증제: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업무를 위해 자회사 DC&P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ICFR(내부회계관리제도 :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업무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통제 목적 식별, 내부통제 파악, 리스크 식별, 내부 통제 갭 도출 및 개선 방안 등을 실시했다.
그 후 5주 동안에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를 벌였다. 3단계에서는 7주 동안 선진 사례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향후 선진화 계획과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은행은 업무흐름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소매금융, 중개서비스, 자산관리 및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지원업무 등의 6개의 싸이클로 분류하고, 이 싸이클을 31개의 프로세스로 구분했으며, 다시 이를 183개의 하위프로세스로 세분화했다. 또 각 하위 프로세스별로 플로우차트(Flowchart), 업무기술서(Narrative), 통제 매트릭스(Control Matrix), 테스트 절차서 등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기존 내부통제 가운데 재무보고와 관계된 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했지만, 일부 운영과 컴플라이언스(세업, 기업회계기준 등) 부분도 포함해 광범위한 규정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내부통제 중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공시통제를 중심으로 통제절차를 설계했다. 여기에다 문서화를 통해 적절히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시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구축된 재무보고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체제를 활용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시행에 대비하면서도 재무보고 내부통제 규정과 국내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향후 통합화에 대비한 것이었다.

내부통제제도 향후 운영 방안에 관심
올해부터 국내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는 샤베인-옥슬리 법안을 비롯해 회계개혁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강제성에 밀려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부통제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도 이미 2004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점을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샤베인-옥슬리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 내부통제제도 자체의 취지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자율적 통제를 무시하고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는 셈이다. 향후 내부통제제도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변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Interview
이대연 차장/우리은행 회계팀
"내부통제제도, 구축보다 활용이 중요"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감시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규제방식으로 통일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기존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통제 제도의 체계화 등 많은 이점이 있지만 기업에게는 지나친 비용과 인력 등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대연 회계팀 차장은 내부통제제도 대해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제도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 규정에 따라 무리하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회사 규모와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상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차장은 "시행 첫 해이니만큼 1년 동안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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