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과 정통부 제소, MS 상대로는 ‘소비자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중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다.
국제표준화운동 단체인 '오픈웹' 운영자이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김기창 교수가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유경쟁 체제를 위하여 MS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란 주제로 사이트를 지난 2월 24일 오픈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MS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보기술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공룡기업 MS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일을 앞장서 떠맡고 있는 김 교수를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과 소송 준비 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성규 기자 sky@rfidjournalkorea.com

MS사의 '윈도 비스타'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 인터넷이 혼란을 겪으면서 갑자기 바빠진 사람중의 한 사람이 고려대 김기창 교수이다. 그는 지난 1월 31일 정부에서 마련한 비스타 관련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는가 하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금결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정통부와 KISA를 상대로는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신청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 금결원 건은 전자서명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금결원은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법령은 '가입자 설립' 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금결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가입자 설비 제공의무가 없다면 누가 이것을 제공할 것인가? 아무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개별 웹서버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면 '전자서명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점들을 묻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가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결원을 상대로 한 83명 명의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의 조정 기일은 오는 3월 7일 오전 11시까지로 정해졌고 이날 오전 판사 입회 하에 금결원 담당 직원(인증관리팀 안선영 팀장)을 만나기로 돼 있다.
정통부와 KISA 건은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한 것이다. 전자공인인증기관 허가 및 관리감독은 정통부 업무인데 금결원에 대한 허가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으로 명시된 '전자공인인증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5일 등기우편으로 정통부에 발송했다. 현재(2월 21일) 정통부에 접수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사 신청 절차는 해당 공무원(정통부 정보윤리팀 김태완 서기관과 KISA 공인인증팀 이석래 팀장)이 있는 부서(정통부)의 장(정통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첨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감사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금결원과 정통부 건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관련 공무원들과 비공식 접촉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12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리눅스 OS나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니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다렸던 것이다.

개인적이든 오픈웹 차원이든 금결원과 정통부 건 외에 진행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금결원과 행자부 건은 모두 오픈웹(www.openweb.or.kr과 http://open.unfix.net)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MS의 제품별 가격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낮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는 http://ms-class-action.net이다. 이 사이트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유경쟁 체제를 위하여 MS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란 주제로 2월 24일 오픈됐다. 이 사이트에 가면 MS사의 제품별 가격비교, 소송참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소송 준비는 MS사의 '가격 정책'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의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미국 여러 주와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격을 대폭(30%-50%) 깎아주는 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계속 폭리를 취하는 MS사의 가격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오픈웹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 오픈웹은 지난해 5월 오픈했다. 지난 1990년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 갔다. 1994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캠브리지대학에서 2002년까지 8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유학 당시부터 리눅스를 사용했다.
1995년 IBM 싱크패드 노트북을 구입했다. 당시 램이 4메가, 하드가 100메가였다. 윈도 3.0버전이었다. 그러던 중 윈도우 95가 나왔다. 4메가 램에 100메가 하드로는 도저히 윈도우 95를 돌릴 수 없었다. 노트북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윈도를 포기하고 리눅스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1997년부터 리눅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이다. 리눅스는 탁월할 소프트웨어이다. 쉬운 소프트웨어는 몇 명이 어려운 소프트웨어는 몇 천명이 달라붙어 만들어 낸다.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버전업도 쉽다. 돈 하나 들지 않는다. 이런 리눅스와 리눅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업데이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다. 리눅스와 관련해서는 받기만하니까 뭔가 미안했다. 양심의 가책까지 들었다. 이것이 공개 소프트웨어 철학인 것 같다. 나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뭔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2003년 여름 귀국했고 고려대 교수직을 맡았는데, 사용하던 PC, 노트북을 쓸 수가 없었다. 온라인도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고 답답한 것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픈웹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이 사이트에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만의 사이트가 아니다.

금결원이나 정통부 건도 이런 계기와 일맥상통하는가?
= 오픈웹 사이트 오픈과 관련이 있다. 제가 법을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데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적인 부분에서 리눅스 사용자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다.
사기업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OS와 브라우저로 전자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윈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정부가 일개 회사를 밀어준 셈이다.
귀국한 지 3년 후인 지난해 한 학기동안 영국에 갔었다. 이때 다음커뮤니케이션, 리얼네트웍스 등이 MS와 소송 중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MS를 상대로 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러던 중 지난해 4월 유럽연합과 MS의 구두변론이 있었다. 이때 국내 모 매체에 의견이 담긴 글을 썼다.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글을 리눅스 이용자, 매킨토시 이용자,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는 모든 웹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많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 바꾸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했다.

국내 은행 중 리눅스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경우는 리눅스 사용자들이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리눅스 사용자들은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바로 설치한 후 아무 문제없이 접속하고 온라인 거래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99%가 윈도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 사용자들만 서비스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통부에서는 현재 리눅스 지원정책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시스템'이나 '전자공인인증 서비스 시스템'부터 리눅스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접속하고 서비스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 약력
<학력>
1981. 3. -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1985. 9. - 1986. 6. 시카고대학교 로스쿨(법학석사)
1990. 10. - 1994. 7. 캠브리지대학교 퀸즈 칼리지(박사)
<경력>
1986. 7. - 1988. 2. 세종 합동 법률사무소 근무
1988. 3. - 1990. 2. 사법 연수원 수료 (제19기)
1990. 3. - 1990. 9.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4. 10. - 1997. 9.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 전임연구교원
1997. 10. - 2002. 9. 캠브리지 대학교 셀윈 칼리지, 전임강사
2000. 10. - 2002. 9. 캠브리지 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2003. 3. - 고려 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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