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금지급방식 개선, 주관사업자 책임 강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만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만한 시스템이 없어 대금 지급 문제와 사업 부실 등이 지난 1회와 2회에 걸쳐 지적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부터 몇몇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사업의 부실을 막으려고 힘을 쏟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최은주 기자 ejchoi@rfidjournalkorea.com

행정정보DB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곤 고작해야 전자정부사이트가 전부다. 주관기관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다양해 특별히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답변이다.
진흥원은 지난 2년간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관리를 전자정부협업시스템에서 주·월간 단위로 업무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며, 인력관리는 파일로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진흥원 관계자가 최소한 월간단위 보고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진행을 보고받거나 현장실사를 불시에 하는 것이 전부였다.

총괄적 감시·감독 시스템 부재
대금지급과 인력관리에 '빨간불'
때문에 행정정보DB사업은 주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더욱이 대금지급을 주사업자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관사업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제 DB구축을 맡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가 던져 지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DB 구축 업체의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부당한 고충을 하소연할 곳도 실제로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할 진흥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진흥원이 갖고 있는 관리시스템 조차도 주사업자가 보고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행정정보DB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정보DB사업이 사람과 작업장, 컴퓨터와 스캐너 수준의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을 들어 무작정 일감을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참여해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괄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에 따라 임금 채불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도 문제이지만 사업의 부실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정보DB구축사업의 공정과정은 기록물의 사전정리와 기록물정리(문서해철-문서보수-문건분류 및 순서), 스캐닝작업, 보정작업, 기록물 마무리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수주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LG CNS는 웹2.0이 적용된 CCPP(Corporate Core Process Portal)를 지난 12월부터 정식 개통하여 사업수주부터 대금 청구/수금, 외주활용, 제품구매 등의 계약, 협약체결, 보증보험발급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SK C&C는 아웃소싱 딜리버리와 SI 등 모든 프로젝트의 영업단계부터 예산편성, 프로젝트 수행인력관리, 공정관리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인 EPM(Enterprise Projcet Management)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마다 사업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관리 감독 기관이나 주관기관과 연계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주관기관인 각 부처 마다 세부사업 별로 서비스 방식이나 자료가 상이해 통일된 관리 시스템을 두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올해부터 사업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진흥원은 이러한 몇 가지 문제 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안과 관리시스템을 추가했다.
우선 올해부터 사업 대가에 대한 지급방식과 대금집행 결과를 통보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관리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표1의 사업관리 행정지원제도의 사업관리 지원제도 참조)
주사업자가 대기업일 경우 선금을 받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컨소시엄 업체에게 매달 자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주관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잔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더욱이 사업대금이 집행되면 주관사업자가 14일 이내에 하도급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담기관인 진흥원에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진흥원의 재무과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 공동 수급체 담당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주관사업자의 계약의무책임을 강화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6조를 개정하여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주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컨소시엄 사업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 등의 문제도 주관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주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에 따라 대금지급 방식을 달리하고, 주관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에 발생했던 임금체불 문제는 앞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내실화로 사업을 안정화하도록 했다. 기존의 내부 인트라넷인 '다모아'시스템과 전자정부협업시스템(egov.nia.or.kr)에서 올해부터는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고, 전자정부협업시스템에서도 인력관리 부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정부와 연관된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은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포함한 행정DB 관리체계와 DB표준체계정리 등 사업관리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난해 완료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한다.
현재 내부 인트라넷의 경우 행정정보DB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공무처리, 산출물관리에서 대금지급에 필요한 전자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정부협업시스템에는 관련사업자들이 주간단위, 월간단위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진행사항과 협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정부협업시스템에서 인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파일로 받는 형태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여 신규고용자, 이직자, 일일고용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의 단순통계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계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의 고충을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장의 운영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사업관리 통합시스템인 인트라넷으로 사업의 진행절차, 대금집행현황, 산출물관리, 인력 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주관사업자의 계약의무책임 강화
진흥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선정한 20개 사업 담당자들에게 표준화지침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을 소개하여 행정정보DB사업이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작업장 등이 기존의 서울·경기 등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래 취지였던 데이터 품질 부분과 함께 작업장 감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기관인 진흥원에서 한 사람당 담당 과제를 3개로 주어 현장시찰을 하도록 했지만, 관리자가 모든 작업장을 쫓아다니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사업 현장에서는 "재수없어 걸렸다"는 소리도 나올 법 하다.
이러한 현장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지방 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뿐 아니라 감독 및 협업시스템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자는 자신이 할 업무와 근태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자는 자신의 PC를 이용해 직접 작업장별 공정현황과 근태관리, 결제관리, 자료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CCTV 등의 카메라를 시스템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도 지방 사업장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러한 몇 가지 제도보완으로 사업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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