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선설비 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 개정

 

 

[컴퓨터월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 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를 개정,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신용 디지털 무전기란 경찰,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관리 업무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룹 통화, 일대일 통화, 중계통신 용도로 활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기존 디지털 무전기가 사용하던 협대역(12.5kHz 폭)을 2개의 초협대역(6.25kHz 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를 활용하면 기존 디지털 무전기 제품보다 2배 많은 1,638개의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62만여개의 산업통신용 무선국이 혼선, 간섭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날로그 무전기 시대를 종식, 국내 무전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초협대역 및 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보급 촉진을 위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약했다.

미래부 측은 “국내 ICT 산업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 편익 향상 등을 위해 ICT 분야 전반에 걸쳐 과감한 규제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미비로 산업이 위축되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무전기 시장 규모는 2013년 409억원 규모에서 2016년 512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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