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기대 크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컴퓨터월드] 2년의 계류 끝에 지난 3월 통과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산업계는 이 법에 대해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클라우드발전법’이 진정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이제 겨우 계기를 마련한 것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클라우드발전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법이다. 그만큼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령이 준비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이 목적한 대로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허울 좋은 전시행정으로 남을지 그 기로에 서 있다. 클라우드발전법이 진정한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른 정책과 부딪히는 면 많아

관련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클라우드발전법’에 대해 기대가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 통과되지 못하고 오래 계류한 탓에 법안과 현실이 맞지 않으며 ▲ 발전법 초안에 비해 이용자보호를 내세워 규제가 많아졌고 ▲ 공공기관이 적극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대기업 참여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비단 대기업뿐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클라우드의 경우 대기업 혼자 독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대규모 구축 프로젝트 등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참여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클라우드는 애초에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이끌어나갈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현재 국내의 모든 클라우드 업체를 모아도 인력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도 혼자 독식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영림원 클라우드 사업단 이재경 단장은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당초의 목적인 ‘클라우드 산업 발전’뿐만이 아닌 ‘이용자 보호’까지도 법안에 담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이용자 보호 규정들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업체들에게 규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의 이용자 보호 규정은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초반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 산업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 규정 모호하다

조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분 진출을 위해서는 조달체계에 꼭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록이 쉽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임재덕 사무관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법체계는 클라우드를 염두해 두지 않았다”며, “규제개선연구반을 꾸려 클라우드 발전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연구인원은 아직 조정중이며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의 인력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려면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것도 그러한 맥락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법안이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는 현재의 클라우드발전법 및 시행령의 이용자 보호책은 표면적인 보호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특히 클라우드발전법 제 26조의 각 항에 대해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클라우드발전법 26조에 따르면 ▲ 이용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1항)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2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항)

오 교수는 “진정한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자도 어떤 정보가 어느 서버에 얼마나 저장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어느 나라에 저장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업체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알려준다고 해도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컨대 구글이 내 정보를 남아공에 저장했다고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당 조항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이용자도 클라우드의 특성 알아야

해당 조항은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추가된 것이다. 아직까지 클라우드의 보안성에 대해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다. 보안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위협


하지만 관계자들은 클라우드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임재덕 사무관은 “클라우드 보안사고는 항공기 사고와 유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지만 사고의 가능성 자체는 훨씬 낮다”고 설명하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보안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만만치 않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미 업체에서 최고수준의 보안조치를 거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보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산업협회 송희경 회장은 “보안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글로벌 수준으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보안 기반이 마련된 환경에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이러한 보안에 민감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 크리티컬한 정보는 이용자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용자들 스스로 클라우드에 대해 공부하고, 올려야 될 정보와 올리면 안 될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기업 국내시장 확대 추세

클라우드발전법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는 매우 높다. 클라우드발전법이 내수 보호 측면이 강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클라우드발전법의 수혜는 국내 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발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은 막강한 인프라와 자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중이다.

▲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사업 추진 현황

▲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

아마존의 경우 국내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국내 중소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인 삼정데이타서비스, 호스트웨이코리아, 코리아서버호스팅, 아이네트호스팅 등 4곳과 제휴를 맺고 ‘애저(Azure)’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틸론 조희형 전략기획본부장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V사의 경우, 국내와 글로벌 시장 모두 시장 지배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시장 개화에 따라 덤핑과 같은 공격적 영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장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은연중에 ‘진입 장벽’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안이나 시행령 등에 명문화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좋은 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서비스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 운영관리, 하드웨어 스펙, 자동화 등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가진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글로벌 업체와 협력해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구도에서 탈피해야한다. 클라우드발전법의 목표는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각종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이 가진 인프라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아직까지는 경쟁관계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코파트너(Copartner)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업체에게 줄 이익도 필요하다. 우리가 얻을 이익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업체가 원하는 이익과 국내 업체의 입장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현재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중이라 밝혔다.

클라우드산업협회 송희경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만 잘해서 될 게 아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클라우드그리드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위해선 수출을 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 많은 공장, 사무실을 지어야 하고, 이들도 각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클라우드센터가 이들을 따라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세계 시장에 나간 기업은 본토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훨씬 쓸 만할 것이다. 각국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는 “클라우드발전법은 빨리 국내시장에 정착한 다음 해외로 나가라는 의미”라며, “국내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클라우드발전법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 등의 시장은 직접 플랫폼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지만, 미주시장과 유럽시장은 아마존이나 구글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_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KT 공공고객본부·기업영업부문 본부장

 

▲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KT 공공고객본부·기업영업부문 본부장

 

클라우드발전법의 의의는 무엇인가.

클라우드발전법이 2년 이상 계류하다 드디어 통과됐다. ‘시도는 좋다’고 평가하고 싶다. 성과는 꽤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정책으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대가 높다.

이용자의 의식구조 또한 상당히 발전했다. 발전법 자체는 세계 트렌드를 읽었기 때문에 나왔다. 많은 업체들이 매출과 기술적인 면에서 성장해서 진짜 발전법이 돼야 한다. 더디더라도 국민, 업체, 정책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발전법 통과로 이런 발전이 탄력 받을 것이다.

특히 이번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은 기존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려는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발전법 자체보다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식과 인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실 클라우드는 오히려 보안성이 높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안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글로벌 수준으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보안 기반이 마련된 환경에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이러한 보안에 민감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 이용자가 단독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면 가능하겠지만, 크리티컬한 정보는 이용자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보안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반면 빨리 서비스해야 할 정보도 많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은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딜리버리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있다.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정보들은 클라우드로 올릴 것이 아니다. 다만 아닌 것들, 빨리 제공돼야 하는 정보들은 클라우드화 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진다. 단순히 민간 클라우드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중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센터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DR센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체된 IT산업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통합전산시스템 하나 정도는 클라우드센터로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업체들이 직접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해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클라우드 전략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응해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할지 고민이 많다. 아직까지는 자본에서 밀린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전체 IT시장을 석권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기업은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현재 클라우드산업협회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첫째로 우선 협회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늘리고 있다. 참여기업들이 같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둘째로는 건전한 클라우드 생태계 확보다. 셋째로 펀딩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부와 함께 엔젤펀딩 등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에 대응하고자 한다. 넷째로 업체들의 개별적 질적 성장을 도울 것이다.

국내 기업도 글로벌 업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KT의 경우 SLA(Service Level Agreement) 품질수준을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 맞췄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아직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국정원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비스되기에 보안성도 높다. 글로벌 기업과 달리 고객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

앞으로 1, 2년 내에 성공사례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클라우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한정돼 있다.


해외진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만 잘해서 될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세계를 클라우드그리드로 묶어야 한다. 우리가 살길은 수출이다. 현재도 해외로 나가 공장, 사무실 등 설립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클라우드 센터가 이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 결국 이들은 글로벌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다.

속도가 중요시되는 게임회사의 경우 미국 진출 시, 본토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나 속도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클라우드 발전이 중요하다. 다양한 나라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산업을 키워야 한다. 자국 기업이 자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KT에서는 ‘Ucloud biz’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에 어떻게 진출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분야 클라우드센터 구축 경험이 부족하다. 공공분야에는 대기업 참여제한에 막혀 참여가 어렵다. KT는 천안, 김해, 목동에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도 공공 클라우드 구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레퍼런스를 내기는 어렵다.


클라우드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수요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래부 등은 발전법을 통해 국가 범부처 수요 개발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부처에서 수요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행자부와 통합전산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구축사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마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으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다. 현재 국내 민간 시장은 규모면에서 제한적이다. 시장을 확대하려면 공공기관의 발주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인력 또한 더욱 확충돼야 한다. 기업들도 아직 클라우드 구축경험이 없고, 관련 전공분야 학과도 아직 개설된 적이 없다. 오픈스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개발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클라우드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클라우드산업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만간 교육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교육센터에서는 개발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하는지 홍보해 나갈 것이다. CTO, CIO 등을 초청해 클라우드에 대한 콘셉트와 문화 등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도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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