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명(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컴퓨터월드]

▲ 김윤명(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과 법의 역할 –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시론(試論) (5월호)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법률 문제 (6월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이번호)
인공지능이 개발한 SW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음호)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여러가지다. 예술 분야만은 인간이 인공지능 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해왔다.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이미 그림, 작곡,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필자의‘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이슈리포트 2016-06)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빅데이터와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

가.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의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인공지능이 스스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2) 저작물의 발생은 물론 그 이용은 인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의도해서 인공지능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도구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즉 그 의도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이용에 인간이 관여되지 않는 상황이고, 누군가 이를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까? 현재의 법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3)

 

나. 빅데이터의 의의

인공지능이 성공한 이유는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관련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은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된다. 물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 공개된 정보라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는 경우이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작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4)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많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은 질 높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우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양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에서 수많은 종의 고양이와 다른 동물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고양이는 물론,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동물까지도 학습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소요된다.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가 직접 만든 경우라면 복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상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용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고양이와 같은 자연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5)

 

다.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제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이 아닌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나 이용자 자체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문화창달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6) 이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통해 제한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빅데이터 수집의 경우이다. 웹크롤링은 인터넷 상에 공개된 정보를 크롤러가 서핑하면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들 수 있다. 검색엔진이 특정 결과를 현시(display)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 상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크롤러들이 수집한 정보를 DB화하고, 인덱싱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능형 알고리즘이 부가된 것이 지능형 정보검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검색서비스의 경우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구글 번역서비스는 이용자가 번역한 결과물을 구글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번역하는 결과물을 구글의 DB에 저장하고, 번역알고리즘이 학습하기 때문에 번역의 결과가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이용자는 사적복제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글은 번역된 결과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복제권을 침해하거나, 최소한 침해를 방조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처리 과정에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7) 
 

라. 빅데이터의 활용과 공정이용

저작권법 상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일시적 복제, 사적복제, 공정이용 등이다. 제한규정과 달리, 묵시적 이용허락이라는 측면에서 지능형 에이전트에 의한 복제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는 기술적보호조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이나 웹로봇이 접근하는 것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로봇배제원칙(robots.txt)을 통해 특정 로봇의 접근을 배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동 원칙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 원칙을 벗어난 로봇의 접근을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크롤링은 타인의 정보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크롤링은 물론 경쟁업자의 검색로봇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도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8)

정보의 크롤링과 달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림 1>과 같이, 권리가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의 속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좌)해 램브란트의 화풍을 구현(우)하는 것은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

▲ <그림 1> The Next Rembrandt

물론, 새로운 화풍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2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가.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사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도 한다.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알고리즘의 이미지 기법을 통해 기존 그림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9) 이처럼 로봇은 이미 인간의 능력과 맞먹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의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저작자를 인간으로 하는 것은 밝히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10)

카메라 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이, 기계장치를 사람이 조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도 인간이 가져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1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12)


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검토

인공지능로봇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륙법계 저작권법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저작자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영미법계는 저작권 자체의 창작보다는 재산적 이익으로 봄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13)
 
예를 들면, 영국 저작권법은 저작자 중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이를 위해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논의 없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자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저작권법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따른 결과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창작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은 법인 등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작자주의의 예외이다.

로봇이 작성한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어렵다.14)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로봇이라고 밝히지 않고, 특정 자연인을 명의로 하여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허위의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은 권리자로서 지위를 갖기는 어렵다.

▲ <그림 2> 로봇 저널리즘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다. 로봇 기사의 저작권 귀속

신문 기사는 사건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기사를 작성해 마감 전에 편집부로 송고함으로써 발행된다. 기사 작성이 이제는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LA타임스, 로이터 등에서 알고리즘이 기사를 작성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많은 언론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데이터 기반의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칭하여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며, ‘컴퓨팅 기술에 기초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사 작성 방식’15)을 의미한다.

향후, 인공지능이 작성하는 기사는 물론 미술이나 음악 등 다양한 저작행위에도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저작권 등록에서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이 거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권리 발생, 권리 귀속 및 이에 따른 등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론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알고리즘이 작성한 경우에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상 당연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언론사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통해 도입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경쟁사업자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는 한계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권리귀속의 문제는 입법불비(立法不備)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에 더하여 “단체에서 도입한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도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저작자의 개념을 영국저작권법과 같이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범위에 인공지능을 포함해 개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정보의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16) 따라서 개정(안)처럼 예시로 들고 있는 어문, 연극, 사진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물의 창작 수준이나,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은 저작물만이 아닌 특허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SW분야이다. 다음 호에는 인공지능이 개발한 SW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Harry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Washington Law Review, Vol. 89, No. 1, 2014.
2) James Grimmelman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Iowa Law Review, Forthcoming, U of Marylan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5-16.
3) 결국, 이용에 대한 침해간주와 그에 따른 침해책임으로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작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big data) 분야이다. 빅데이터는 양적인 개념으로써 작지 않은 실체적 규모로 볼 수 있지만, 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5) 구글이 사진을 무제한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수많은 사진들을 딥러닝에 이용할 것이다. 물론 구글은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는 무료이면서 사실상 무료가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글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사업자도 동일할 것이다.
6) 김윤명,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제24호, 2007, 271면.
7) 저작권법은 복제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도 복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8)  정상조,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참조.
9) Jonathan Jones, “The digital Rembrandt: a new way to mock art, made by fools”, The Guardian, 2016.4.6.
10)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된다.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24頁.
11) 카메라는 인간이 조작하기 때문에 촬영자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는 자동차에 설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참에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기계장치 등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2)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다만,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한 경우를 나누어서 도식화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깊이 있는 논의라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주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26면 참조.
14)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다영, “일본, AI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매일경제, 2016.4.16.일 자.
15) 이성규, “로봇저널리즘”, 네이버캐스트, 2014.6.26.
16)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22頁.

 

참고문헌

김다영, “일본, AI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매일경제, 2016.4.16.일 자.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진한M&B, 2005.
김윤명,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제24호, 2007.
이성규, “로봇저널리즘”, 네이버캐스트, 2014.6.26.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정상조,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Harry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Washington Law Review, Vol. 89, No. 1, 2014.
James Grimmelman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Iowa Law Review, Forthcoming, U of Marylan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5-16.
Jonathan Jones, “The digital Rembrandt: a new way to mock art, made by fools”, The Guardian,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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