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명(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윤명(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인공지능은 SW다. 구글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으로 SW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다고 한다. 작지 않은 SW기업이 꿈꾸는 인공지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코딩한 SW는 누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본 내용은 필자의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6-0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1. SW특허와 권리1)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장려를 통해 기술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을 특허법이 목적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2)

단순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자본이 투여된 경우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의 판단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허제도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특허제도와 같은 기술보호수단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

기술혁신은 다양한 기술의 공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계량함으로써 보다 진보한 기술을 개발할 때 일어난다. 모든 기술은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한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다. 특허의 확대가 초기에는 새로운 영역의 개발을 유도한다. 그러나 누적된 특허는 후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4)

따라서 기술을 독점권으로 보호하면 초기에는 시장을 형성한다는 장점을 갖게 되지만,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 개방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공유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특허법 제1조에서는 목적규정에서 발명의 장려와 이용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의 장려나 보호만이 아닌 이용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명제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특허 출원된 기술사상은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 출원토록 함으로써 기술사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기술의 존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중복개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권리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에서도 인공지능의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SW개발 영역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SW는 사람이 작성한 코딩보다 안정성 등에서 뛰어난 경우도 있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개발기법과 개발 SW를 통해 양질의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

물론 사람이 개발하는 SW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SW도 오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SW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개발된 SW의 오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SW라이선스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용약관에 근거한 계약을 통해 개발회사의 면책규정을 정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과정에서의 오류에 의한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인공지능이 개발한 SW에 대한 발명자와 특허권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연인의 발명이외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봇이 발명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6)
 

3. 발명자주의와 예외로써 직무발명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법인은 자연인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을 뿐이다. 7) 특허받을 권리는 양도가능한 재산권이나, 출원서에 원래 발명자를 기재할 수 있다. 발명자 기재는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되더라도 유효하다.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발명자주의의 예외로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제10조). 이상과 같이, 특허권은 자연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일정한 경우 법인 등도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입법론적 대응

현재로는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SW의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이라면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 권리를 취득하기 어렵다. 직무발명도 기본적으로 법인 등에 소속된 자연인의 발명에 대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발명과 다르지 않다.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의 해석으로 볼 때, 인공지능이 발명한 특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SW의 개발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에 투자하여 만들어놓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8) 입법론적으로 개발된 SW에 대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SW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보조적 수단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려는 방법은 근원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조항 성격의“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권리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는 한계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로봇 저널리즘에 따른 결과의 귀속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의해 개발된 발명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는 직무발명의 유형으로 논의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 귀속은 입법론적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 자체의 유보는 기술투자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해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호에는 SW의 흠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SW의 안전과 제조물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윤명,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4, 11~13면.

2) 독점은 상대 기업의 시장진출을 차단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스스로도 경쟁이 요인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상대 기업도 기술혁신을 통해서 독점기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3) 윌리엄 M. 랜디스 외,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 일조각, 2011, 461면.

4) “1980년 무렵, 미국은 신약 개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학 연구 수단과 시약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허 소유자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생명공학 혁명이 시발되었다. 사기업들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기초과학에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일으켰다. 특허가 누적됨에 따라 신약 개발 속도를 둔화시키는 가상 요금소 같은 작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클 핼러,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웅진지식하우스, 2009, 25면.

5) 자동코드 생성에 관한 SW특허를 예로 든다. “소프트웨어 타입별 코드 자동 생성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가 개시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복수의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생성한 휘처 모델에서 개발자로부터 수신한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휘처를 선택하여 휘처 리스트를 생성하고, 개발자로부터 수신한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 타입에 해당하는 코드 자동 생성기를 결정하고,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 타입을 이용하여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아키텍처 컴포넌트 및 개발자로부터 수신한 결정한 코드 자동 생성기의 요구 사항을 기초로 자동 생성된코드를 생성하며, 생성한 휘처 리스트를 기초로 상기 자동 생성된코드 및 상기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코드를 변경하여 적응된 코드를 출력하고, 적응된 코드에서 도메인의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부분을 실제 도메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부분과 연결하여 최종생성 코드를 생성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출원번호 : PCT/KR2011/007751, 공개 날짜 : 2012년 5월 24일.

6) 실제 현장에서는 운용하는 개발자 내지 회사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경우라면 권리관계는 기존의 법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SW가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에는 권리인정과 침해 관련 분쟁이 작지 않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3, 225면.

8)「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24頁에 따르면 “인센티브론의 관점은 창작을 하는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이용 등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수 있는 것임을 개념에 비추어 AI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윤명,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4
김윤명,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2016-0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마이클 핼러,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웅진지식하우스, 2009
윌리엄 M. 랜디스 외,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 일조각, 2011
이상정,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 범위와 한계,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집, 1999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3
Melissa A. Schilling, 기술경영과 혁신전략, McGraw-Hill, 2010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案)~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平成28年4月

 

저작권자 © 컴퓨터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