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 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컴퓨터월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이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고려대 겸임교수로부터 ▲ IT와 IP ▲ IT분야와 특허 ▲ IT분야와 디자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총 6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IT와 IP(2019년 12월호)
IT와 특허 (2020년 1월호)
▲ IT와 디자인(2020년 2월호)
IT분야와 상표 (이번호)
▲ IT와 저작권
▲ IT에서의 IP 경영


지금까지 IT와 특허, 디자인을 중심으로 IT와 IP 즉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의 종류 중 상표와 IT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 상표는 앞서 살펴본 특허나 디자인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허나 디자인보다 오히려 더 관련성이 높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창작보다는 선택과 사용이 주요 이슈

앞서 살펴본 특허나 디자인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저작권의 경우 개발이나 창작이 중요한 이슈라면, 상표는 창작보다는 오히려 선택과 사용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표 즉 쉽게 말해 이름은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표라는 단어의 뜻을 상품과 표장이 결합된 것이다. 상품이란 말 그대로 사고파는 물품이며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 즉 서비스도 포함한다. 그래서 표장이 서비스업에 쓰이게 되면 서비스표라고 지칭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모두 상표라고 칭한다.

상표는 상품이 전제되므로 표장이 같더라도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르다면 다른 상표인 것이다.

다음으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최근에는 일부 해외국가의 경우 소리까지 포함한다. 즉 표장의 종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률적 정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을 하면 모두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브랜드, 회사명이나 상호, BI, CI, 엠블럼, 마크, 로고, 캐치프레이즈, 도메인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듣는 이동통신사의 연결음, 메신저의 알림 소리까지도 모두 상표이다. 즉, 우리 상품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은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게 되면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독점배타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독점배타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는 상표법상 상표로서는 보호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표법상 상표로서 보호받지 못해 독점배타권이 없다는 것이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간혹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브랜드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표법상 독점배타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필자는 크게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식별력이란 상표가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권을 부여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식별력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보통명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있다. 즉 컴퓨터에 대한 상품명으로 ‘컴퓨터’라는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이 안된다. 또한 ‘서울’이라는 지명은 특정인이 독점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부등록 사유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등록 상표의 존재이다. 즉 내가 이 명칭이나 로고 등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먼저 등록된 상표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독점배타권이 이중으로 부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선등록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자칫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선등록 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회사 이름 하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표시나 명칭, 기호 등이 타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사실 실제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관련 표시, 명칭, 기호 등에 대해 상표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은 비친고죄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상표 브로커의 문제이다. 상표 브로커란 쉽게 말해 내가 쓰는 상표를 특정 국가에서 미리 선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이유로 비싸게 해당 상표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상표 브로커라는 명칭은 금전적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 쓰지만 사실상 악의적인 목적 없이 먼저 선등록되어 선택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다. 오죽하면 농담처럼 국내에서 이제 3음절 단어는 더 이상 상표로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이름부터 나아가 제품에 표시되는 어떠한 표시들 조차도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만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쓰는 명칭부터 작은 표시들까지 수출할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상표법의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해 비친고죄여서 권리자가 직접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 중지 또는 차단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쓰고 있는 모든 표시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이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업상 중요한 지식재산권 분야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컴퓨터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