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컴퓨터월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및 패권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은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난감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정면 돌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그것을 자사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알고 있더라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본지는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 분야 전문 변리사로 널리 알려진 특허법률 전문가인 반중혁(46세)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만났다.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관련된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식재산경영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큰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잘 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문일답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참고로 반중혁 변리사는 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IP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성장이 미래 희망이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보람 및 성취감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고객들로부터 성심을 다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관계 역시 갑과 을이 아닌 동반성장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반중혁 변리사는 본지에 지난해 12월호부터 지난 5월호까지 6회에 걸쳐 ‘전문가 칼럼’을 쓰기도 했다.

▲ 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SW 지재권, 개발기획과 함께 검토해야

“대다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기획단계에서부터 공략할 시장과 공략방법, 지식재산권 등도 함께 검토해야만 한다. 특히 해외시장은 관련 분야 선두기업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기업들과 저촉되지 않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기술,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모티콘, 아이콘, UI/UX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촉여부 등을 살펴봐야만 한다. 지식재산권 없이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17년여 째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해 온 반중혁 변리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조언이자 충고이다.

그는 지난 2004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극복 방안으로 추진된 IT 벤처기업들의 버블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IT 벤처기업 설립 붐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돼 변리사가 됐다고 한다.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당시 변리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정보통신 분야 전담은 더더욱 없었다고 한다.

반중혁 변리사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정보통신 분야 변리사라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연소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활동도 했고, 법원 전문심리위원, 과천시 및 일부 언론사 고문 및 자문 변리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재산권 전문 컨설턴트, 연세대 및 이화여대 창업지원 자문 변리사 등 각 기관 및 분야에서 정보통신 관련 변리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 전문 변리사

아무튼 반중혁 변리사가 그 동안 IP컨설팅을 한 기업들은 대략 2천여 개 이상인데, 이 가운데 약 10%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변리사로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한다.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은 보통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확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지식재산권과 맞물려 있어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반 변리사의 10%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중혁 변리사가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분야 변리사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중혁 변리사는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아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거쳐 지난 2007년 12월 5명의 동기들과 함께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직접 설립, 12년여 째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반중혁 변리사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실질적으로 게임회사인 T소프트사에 입사해 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을 개발했고, 이를 통신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급하려 했지만 상표권 사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와 쉽지 않았다”며, “그 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가치를 알게 됐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변리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고 변리사가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 그는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첫 직장도 관련 기업인 S 건설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건축공학보다는 정보통신 분야에 더 적합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Y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해 관련 공부를 했다고 한다. 반 변리사처럼 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이와 관련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인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한다. 반 변리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전문위원으로 혹은 컨설턴트로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본다.


‘아이콘, UI/UX’ 등의 디자인권 꼭 알아야

- SW 솔루션과 관련,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의뢰한다고 할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특허권을 갖게 되는가.

“특허는 원칙적으로 물건과 방법만이 있는데 솔루션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즉 과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등이 포함돼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장치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장치가 특허가 된다. 즉 프로세스나 알고리즘 자체가 자기가 개발하여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보호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심사과정에서의 문제, 실제 특허 침해발생시 입증의 문제,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액의 현실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과 관련,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 다섯 가지라면.

“IT 분야는 아직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의 이해도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BM(Business Model) 특허라 불리는 사업 모델 자체의 특허성 인정,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이모티콘, 아이콘, UI/UX 등의 디자인권 인정 등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내용이고, 활용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또한 회사명, 서비스명 등의 상표권의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명칭변경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회사명이나 서비스명에 대한 상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명칭을 정하는 게 좋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없어도 하지 않는다.”

반중혁 대표는 시대적 트렌드, 즉 일종의 유행에 따라 학업이나 직업을 선택해 왔다고 한다. 영혼이 자유로운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도는 현재에 만족하고 충실하는 게 최선의 길이고, 할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삶의 철학을 깨달았다고 한다.


전 세계 200개 나라 변리사협회와 협력

- 특허법률과 관련,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의뢰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특허, 상표,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업무, 침해와 관련된 감정 업무, 특허조사 및 분석 업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판/소송업무, 기술이나 브랜드의 가치 평가 업무 등이다. 이 같은 업무는 특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해외 수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해 주고 있다. 특히 해외 브랜드 선점에 대항하여 해외 해당 국가의 변리사협회 등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조사 및 분석을 해 협상 등을 통해 처리해주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사업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있다. 참고로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있는 변리사협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반중혁 변리사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한다. 일찍 가장이 된 이유도 있었겠지만 기술이나 제품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꿈은 접었고, 이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리사로서 해야만 할 책무를 다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 변리사가 고객과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동반성장 관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많은 고객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그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함께 성장 포트폴리오를 짜고 성장과정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꾸준히 컨설팅과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기술과 제품은 이런 이름으로 판매하는 게 좋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파악한 각종 데이터를 조사 분석해 해결책까지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주 대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 귀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 타사와 무엇이 다른가.

“일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여야 할 지재권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T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재권 분야의 확보와 활용 등이 취약한데, 우리 사무소는 이와 관련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물론 대기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감도 많고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 반면 그만큼 규모가 커야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위험부담도 크다. 또한 진입장벽도 높아 쉽지 않다.”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반중혁 대표를 중심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 동기 5명이 설립했고, 분야도 정보통신, 화학, 기계 금속 등 3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고, 그런 만큼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고 싶다”

- 특허를 낼 경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이라는 인식인데, 어떤가.

“출원, 심사, 등록 등 지재권의 권리 확보를 위한 비용, 분쟁 등이 발생하는 심판/소송의 비용,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또한 대상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해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재권에 대한 비용은 투자이며 일종의 보험기능을 가진 재산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비용이 아닌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터 회사였던 팬텍이 팔렸을 때 인정받은 것은 특허권 밖에 없었다. 굳이 비용을 말씀 드린다면 특허출원과 등록은 약 350만 원 안팎이고, 출원만 한다면 약 150만 원, 상표와 디자인 등록은 약 35만 원 안팎이다.”


한편 반중혁 대표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본인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맡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IP 컨설팅을 통해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됐다. 비록 대리만족일지 모르지만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맡은 고객들에게 성심을 다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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