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슈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트렌드 확산
[2020년 이슈 ②]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추진
[2020년 이슈 ③] 데이터 3법·SW 진흥법 등 IT 관련 법률 개정 활발

[컴퓨터월드]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휩쓴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트렌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IT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했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뉴딜’ 정책 역시 IT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20년은 국내 IT 산업을 뒤흔들만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데이터 3법, SW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이 개정된 것이다.

2021년 새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를 맞아 본지 컴퓨터월드/IT DAILY는 지난 2020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2회에 걸쳐 ▲클라우드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2021년을 전망했다.

■ 2020년 3대 이슈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트렌드 확산
②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추진
③ 데이터 3법·SW 진흥법 등 IT 관련 법률 개정 활발


■ 2021년 시장 전망
① 클라우드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본격화
② 보안 / 뉴노멀·디지털 뉴딜 등으로 보안 중요성 더욱 높아질 것

[2020년 이슈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트렌드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비대면(Untact)’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 원격회의, 원격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대면 환경 구축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재택근무’, ‘협업툴’, ‘CCaaS’ 등의 솔루션을 판매하며, 전례 없는 매출을 올린 기업도 생겨났다.


코로나19로 산업계는 동분서주…비대면 환경 마련 집중

지난해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인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출퇴근길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지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대면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장했으며, 외근직 역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기업은 직원이 많은데다 회사 운영을 위해 전 직원 재택근무가 힘든 상황이었다. 삼성은 전 계열사 임산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열사 별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직원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LG 역시 임산부 직원 및 자녀 육아가 필요한 직원들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도 있었다. 맨텍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 앞서 원격근무 환경을 갖춘 상태였고, 본격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는 즉각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고객 지원 역시 현장 지원에서 원격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80도 변신한 분야도 있었다. 바로 교육 분야다. 작년 4월 국내에서는 유래 없던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3월부터 개학을 미루기 시작했고, 4월에는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통신 능력이 높고, 높은 역량을 갖춘 교사진과 전문가 4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원격 교육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원격교육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원격교육에 대해 “인프라 때문에 가능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올해에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격교육 서비스 초창기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량으로 확충하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원격교육인 만큼 급하게 마련된 것 치고는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 역시 많았다. 먼저 시스템만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 웹브라우저로 강의를 켜놓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시스템 상의 허점을 찾아 해당 수업을 끝까지 보지 않고 출석 체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재택근무 솔루션 도입이 가장 빨랐던 분야는 금융시장이었다. 기존 금융사들은 망분리 업무 환경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기에 재택근무가 어려웠다. 하지만 작년 2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망분리 비조치 의견서’에 따라 금융사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권의 재택근무 솔루션 도입이 확산됐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공공 부문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비대면·비접촉 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공공기관 역시 각 지자체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됐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간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해당 솔루션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재난상황에서 각종 규제들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민첩하게 재택근무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위기를 기회로…황금기 누린 비대면 솔루션 기업들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원격·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코로나19가 황금시장을 열어줬다.

대표적인 업체로 알서포트를 들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재택·원격근무 솔루션 전문 기업 알서포트는 작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하자, 매출이 급증했다. 실제로 알서포트의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RemoteMeeting)’의 작년 1월 대비 5월 사용량은 약 44배 증가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던 2~3월을 지나 4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알서포트는 미디어 서버를 약 20배 증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솔루션 기업으로는 나무기술이 있다. 나무기술은 솔루션을 엔터프라이즈 제조, 금융 부문에 특화시켜 패키지화 해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 솔루션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엔터프라이즈 용으로 ▲가상화 ▲원격접속 솔루션 ▲SSL VPN ▲파일전송 솔루션 ▲관리자·사용자 포털 등으로 구성됐다. 이 솔루션을 SK(주) C&C를 비롯해, KT&G, 미래에셋대우 등에 공급했다.

나무기술의 재택근무 솔루션 ‘NCC VDI’(출처: 나무기술)
나무기술의 재택근무 솔루션 ‘NCC VDI’(출처: 나무기술)

원격근무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인 협업툴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업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기업들은 관련 솔루션들을 출시했고, 협업툴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실제 이 시장에는 포털 사업자부터 통신사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존 업무용 협업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오던 네이버의 ‘네이버웍스’를 비롯해, 가비아의 ‘하이웍스’, 더존비즈온의 ‘비즈박스 알파’, 토스랩의 ‘잔디’ 등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 KT는 ‘KT 웍스’를, 카카오는 ‘카카오워크’를 출시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관련 서비스를 리뉴얼하거나 명칭을 바꿨으며, 삼성SDS, NHN 등도 협업툴 시장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컨택센터(CCaaS, Contact Center as a Service) 구축도 급증했다. 밀집된 공간에 많은 상담사가 몰려있는 컨택센터는 타 분야에 비해 코로나 19에 취약했다. 이에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썼고,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된 컨택센터를 CCaaS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이처럼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네시스를 비롯해, 어바이어, 시스코, 메타넷티플랫폼, 메가존클라우드 등이 경쟁하기 시작했다.


[2020년 이슈 ②]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추진

지난 6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고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D(Digital)·N(Network)·A(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2025년까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

이번 디지털 뉴딜 산업의 핵심중 하나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댐’은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사례와 같이, 데이터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관련 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연계 확대 ▲생활 밀접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및 가공 바우처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올해 개방 가능한 14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관련 과제는 5G 이동통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동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관련 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안 컨설팅 등은 물론, 비대면 서비스용 SW의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교육 인프라도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트렌드가 대두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는 등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해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해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 추진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 의료 및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더불어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0년 이슈 ③] 데이터 3법·SW 진흥법 등 IT 관련 법률 개정 활발

2020년은 IT 관련 법률 개정이 활발한 한해였다. 2020년 1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됐으며, 5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SW진흥법과 함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데이터 3법 핵심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데이터 3법 핵심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데이터 3법’,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올해 개정된 법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데이터 3법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2가지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사업 도입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각 개념마다 역할 및 취급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자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두 번째 핵심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다루는 주요기관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법제도 및 감독 기구를 일원화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으며, 신용정보법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도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히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데이터 결합은 지정된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익명화가 적절하게 조치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최대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이 추가됐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SW 진흥법’,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지난 5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탈바꿈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새롭게 ‘SW진흥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단지 SW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건전한 SW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까지 도모한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SW진흥법’은 SW가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양성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의 신산업 육성, 초·중등학교 SW교육, SW안전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물론,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공공SW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제시, 프로젝트 도중 사업내용 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외에 코로나19 이슈와 맞물려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SW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과기정통부)
SW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민간 인증 시장 열린다

지난해 5월 20일 SW진흥법과 함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약 20년간 서비스돼 온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인증서와의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만은 지속돼 왔다. 복잡한 비밀번호, 1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 액티브X(ActiveX) 설치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할 만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이 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사가 아닌 개인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및 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사설인증서와의 자율 경쟁을 촉진시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별을 없앤다. 모든 전자서명 서비스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됐다. 먼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를 도입해 서비스제공기업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민간인증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최종 시범사업자를 발표하며, 연말정산,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서비스에 민간 인증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과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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