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공동인증서’로 변경
공인인증서 아성 무너뜨리기 위해 킬러 콘텐츠 필요

[컴퓨터월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기대처럼 민간 인증 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인증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보편화 ▲기관마다 다른 인증 서비스 적용 등 크게 2가지로 생각된다.

민간 인증 서비스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Active-X) 등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이미 4,6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 및 금융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사라졌지만, 이미 확보한 서비스 가입자와 많은 제휴 기관은 무엇보다 강한 경쟁력이다.

더불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대체해 핀, 생체, 패턴 등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 유효 기간을 늘리고 자동 갱신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기존 공인인증서에 비해 높은 편의성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 인증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인증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민간 인증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통 3사의 ‘패스(PASS) 인증’ ▲토스의 ‘토스 인증’ ▲네이버의 ‘네이버 인증’ ▲페이코의 ‘페이코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되면서 공공 및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각 기관마다 다른 인증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서명을 위해 각 사이트별로 다른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불편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통 3사의 ‘패스 인증’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쟁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민간 인증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PC에 인증서가 설치돼 PC만으로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민간 인증 서비스는 대부분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은 인증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인증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휴 기관 및 이용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4,600만 명의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민간 인증 서비스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끌어올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 민간 인증 서비스에 혁신적인 콘텐츠가 없다면, 공인인증서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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