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시작으로 네이버, 신한은행 등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 확보, 서비스 확대 박차 기대

[컴퓨터월드] 지난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개화되기 시작한 사설 인증서 서비스 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NHN페이코를 시작으로 네이버, 신한은행 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범사업자가 아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증명서 발급 현황(출처: 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증명서 발급 현황(출처: 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 도입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사설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연말정산 등에 사설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패스(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시범사업자’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자라도 올해 중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통해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는 민간 전자서명인증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간 평가기관(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결과를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다. KISA는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만족 시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선정된 공공분야 전자서명시범사업자와 달리 전자서명인증업무 분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의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기업은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3곳뿐이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측은 최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평가 체계(출처: 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평가 체계(출처: KISA)


사설 인증서 시장 확대 가속화 기대

최근 3개 기업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함에 따라 사설 인증서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초기, 여전히 공동인증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미 4,600만 명이라는 사용자 풀을 확보하고, 공공·금융 분야에 서비스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사설 인증서 서비스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 인증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추세도 있다. 금융결제원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서비스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이 사설 인증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사이버대학교 수강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도 사설 인증서 서비스 확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해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해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및 민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 때, 공동인증서의 경우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가 아닌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국세청 연말정산용,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연간 4,4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면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사설인증서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사설인증서 서비스를 지원해 수수료를 결제할 필요 없이 사이버대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네이버는 사이버대학교와의 제휴를 맺고 재학생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강의수강 및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교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대학교에서는 네이버 인증서 외에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 마이데이터·금융·공공 분야 공략 박차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은 이번 인정을 계기로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타이틀을 받은 NHN페이코는 ‘페이코 인증서’의 서비스 공신력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NHN페이코가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출처: NHN페이코)
NHN페이코가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출처: NHN페이코)

NHN페이코 관계자는 “NHN페이코는 민간 인증서 사업자 중 가장 먼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위해 통합인증을 필수로 진행하게 되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인증서’를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국민비서,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위택스 등 공공 서비스와 NHN 계열사 서비스 등에 적용, 제공하고 있다. 올해까지 50개 공공 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으로 사용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에 ‘페이코 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가이드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제공자 등과 통합인증 연동 및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다양한 민간 인증서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인증수단 선택권이 넓어진 한편, 보안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보다 공신력 있는 인증수단을 가려낼 필요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기관과 다양한 인증서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갖춘 민간 인증서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참여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가 다양해지면서 건전한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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