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검토 없이 서식 제출로 대체할 수 있어 분리발주 회피 수단으로 활용

[컴퓨터월드]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를 놓고 SW업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상용SW 구매 비율이 10%가량에 불과한데 통합 구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PC용 SW의 분리발주가 늘어나는 반면 서버용 SW 기업들은 분리발주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용SW기업들은 분리발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고시에서 찾는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을 보면 “직접 구매대상 상용SW 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검토를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10개의 상용SW를 도입하면서 4개까지는 별도의 검토 없이 서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 구매를 해도 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고시는 서식 제출 시 분리발주 예외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 분리발주로 인해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한 비효율 등이 예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규정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조건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예외가 인정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상용SW 분리발주 적용 예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예외 사항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예외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규정(고시)에 마련됨으로써 제도적인 통제와 의견수렴 및 조정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SW기업들은 직접구매 제외사유 적용 품목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서식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통합발주 비율을 높이고 SW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실제 분리발주율 조사 결과와 상용SW 기업들의 현재 불만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해당 조항이 분리발주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식 제출을 통해 소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SW기업들이 주장하는 “분리발주 도입률이 낮아졌고, 시스템통합(SI) 기업에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SW 분리발주 의무화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해당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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