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9개 대형 SI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수천 건 적발해 사안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했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4월부터 한달동안 SI 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또한 SI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다.<편집자>

SI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전서면 미교부(선투입·후계약)행위 및 제조위탁 임의취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03.1.~2005.3 기간동안 삼성 SDS 등 9개 대형 SI업체들이 1,841개 중소업체 7,106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무를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 가운데 입찰제안 단계에서 LG CN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자신들이 입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업체에 제안서 작성을 위탁하고도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2건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제안서 작성을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삼성 SDS는 '04.5월 얼라이언스시스템(주)에게 대구은행 'BPR (은행전산화)시스템 이미지엔진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두로 제조위탁한 후 '04.8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행위에 대해 경고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 삼성 SDS는 '04.9월 (주)이글루시큐리티에 정통부 '통합보안관제 서버 구축'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최종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04.11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48,180천원)했다.
- SK C&C는 '02.12월 '부산동의의료원 및 동국대 경주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주)엠디솔루션즈에 위탁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엠디솔루션즈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117,198천원)했다.
- 대우정보시스템은 '03.4월 (주)동일하이테크에게 '대우자동차 BOXHILL(저장장치의 일종)유지보수'를 위탁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일하이테크에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5,672천원)했다.

■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
- 2003.1.~2005.3 기간 중 LG CN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208개 중소업체 296건에 대해 총 571,600천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 삼성 SD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118개 중소업체 185건에 대해 총 72,186천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사건심사 과정에서 9개 SI업체들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감액하거나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다.

제도개선사항
하도급계약 관련
■ 제안서작성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유도
하도급법상 SI업체의 중소업체에 대한 제안서 작성위탁은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안서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관련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통보했다.('05.6.30)

■ 인력파견계약과 하도급계약을 구분하여 계약체결토록 유도
SI업체와 중소업체간 계약의 내용이 단순 인력공급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과 같이 지체상금, 하자이행보증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안에 '본계약은 인력파견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공급만을 받는 것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련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통보했다.('05.6.30)

■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선
현행 표준계약서('98.11월 제정)에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선급금·준공금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의 조항이 없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추가했다.

원도급 계약관련: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도 마련
SI프로젝트는 첨단 기술 및 솔루션들이 집약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제안서 작성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한 업체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국가계약법령에 '제안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및 구체적 보상대상과 기준을 마련토록 재경부와 정통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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