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782억 투여할 보건정보화 사업 ‘흔들흔들’

참여정부 '복지의 꽃' 필건가 말건가?
5년간 1조782억 투여할 보건정보화 사업 '흔들흔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한 상황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른바 기득권층이랄 수 있는 의학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데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사업의 더딘 행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말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조782억원을 투입해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한 발 다가서서 관리,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의 최대 성공 열쇠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24일 입법 예고됐던 이 법안은 여전히 의협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있고 이제야 법제처에 당도, 복잡다단한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기약을 확신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 1년 넘게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두지휘해온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 지난 1월 26일 중앙공무원연수원으로 파견됐다. 또 이 단장 아래서 실무를 총괄했던 김소윤 서기관마저 곧 본래 직업인 의사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설상가상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긴급 진단한다.
윤성규 기자 sky@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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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 일정 차질
5개년 계획, 당초 일정보다 8개월 늦춰져
사업 내용도 수정중 …'빈껍데기 될라' 걱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1월 26일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인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던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하고 이 자리에 이영호 국장을 임명했다. 이태한 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고위정책과정을 밟게 된다. 이영호 국장은 지난 1년간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 파견 근무해 왔다.
이태한 국장을 지근에서 보좌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보건의료정보PL 김소윤 서기관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복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약3단체(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후 최종 법률안을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넘긴 상태이다.
나침반도 없고 선장도 교체된 상태에서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 추진 일정'도 지난 1월 말 현재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보건의료정보화 사업 일정 수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2월 22일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기획됐다. 기획 1년 만에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 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이란 제목으로 보고됐다.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조782억원(정부 직접투자 4576억원, 민간의료기관 및 지자체 62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 기반 구축(법, 제도,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등) ▲공공보건기관 정보화(전국 보건소 대상 등)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서울대병원, 경찰병원 등 총 154개 기관병원) 모두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년만인 2007년 1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태한 국장에 이어 김소윤 서기관도 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가장 큰 차질

기존 일정보다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부문은 '정보화 기반 구축'이다. 이 부문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각종 표준개발과 표준개발 결과를 통한 시범평가, 그리고 시범평가를 통한 유지 및 보급 확산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과 보건의료정보센터 설립이다. 나머지 하나는 보건의료정보화 지원법안 마련과 입법이다.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각종 표준개발은 지난 2004년 초부터 단계별로 진행돼 왔다. 1단계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6개월), 2단계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1년), 3단계는 2006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5개월), 4단계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1년)이다. 단계별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구성돼 왔다. 하지만 4단계 사업을 담당할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난 1월말 현재 아직도 못하고 있다.
특히 3단계 보건의료표준화 자문위원회 위원과 보건의료 표준화위원회 위원도 일부 사업 추진 중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원에 포함됐던 숙명여대 신현택 약대교수가 빠지고 사업 추진 중 연세대 의대 장병철 교수(세브란스병원 의료정보실장)와 서울대 의대 김석화 교수(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가 포함됐다.
표준화위원회 위원도 16명(14개 분과) 중 2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용어분과위원장인 경원대 한의대 이영종 교수가 같은 대학 이충렬 교수로, 영상의학과위원장인 한양대 진단방사선학과실 함창곡 교수가 인제대 일산백병원 영상의학 차순주 교수로 교체됐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계 마다 자문위원회가 매번 구성되는 데 단계 기간 중 교체된 위원은 없다"며 "정순택 교수님은 3단계 이전에 위원으로 계셨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 못 올라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29일 현재 4단계 위원은 아직 준비 중이라서 언제쯤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 성과에 대해서도 표준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추진한 11개 분과 표준화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표준화 진척(성과)에 대한 결과는 아직(1월 말 현재)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전자건강기록(EHR)핵심공통기술 심포지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 구성, 2005년 5월 중소병원 용어표준 개발, 2006년 5월 대형병원 용어표준 개발, 2006년 10월 용어표준 통합 및 고도화, 오는 2008년 12월까지 선진국 수준 용어표준 개발 예정이라고 돼 있다.

보건의료정보센터 설립 기약 없어

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중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과 보건복지부 지정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2005년 12월 당초 계획대로 설립됐다. 하지만 올해 초 설립예정이었던 보건의료정보센터는 언제 설립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태이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12월 밝힌 '보건의료정보센터' 설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가운데 센터의 명칭도 계속 바뀌어 왔다. 지난 2005년 12월 21일에는 '국가보건정보센터', 지난 2005년 12월 22일에는 '보건의료정보센터', 지난해 6월 22일에는 '국민건강정보센터', 지난해 9월 13일에는 '국민건강정보보호센터', 지난해 9월 26일에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도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이 명문화돼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공보건정보화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 정보화사업이 진행된 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한 기관으로 보건소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보건정보센터는 보건소정보화사업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만 해결하는 센터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설립되면 진흥원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와 지난 2005년 9월부터 활동 중인 보건의료정보화 워킹그룹 외에 지난 2005년 12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과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의 발족으로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었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2004년부터 수행 중인 여러 센터별 연구과제를 통합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 사업단은 EHR핵심공통기술을 연구개발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에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까지 확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 ▲정보표준 확산, 관리 및 관련법률 제정 등 기반 마련 ▲국가보건정보시스템 개발 ▲국가 e-Heath 서비스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법안과 입법 가장 큰 차질

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중 일정상 차질이 큰 부분은 보건의료정보화 지원법안 마련과 입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005년 3월까지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연구, 지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내에 e-Health 전문분과 설치 및 운영,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내에 e-Health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이 e-Health 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보화사업 5개년 계획과 법률안'이 논의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시민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런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 법률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의료3단체인 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 26명도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지난 2006년 11월 3일 국회에 접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통과 일로부터 6개월 후 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야 한다. 이 법안은 빨라야 오는 8월께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 당초 계획보다 무려 8개월 정도 늦춰지는 셈이다.
공공보건의료정보화 사업 중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부문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이 끝난 후 10개월 만에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주사업자가 결정됐다. 이 사업의 ISP 사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10개월간 네모파트너즈사가 맡았다.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은 SK C&C와 이지케이텍이 맡아 지난해 9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3437개 기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시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공공보건포털시스템 개발과 공공보건정책 데이터웨어하우스 개발, 공공보건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이다.
3개월 지난 우선협상자 '계약'은 아직

공공보건의료정보화 사업 중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은 당초 'ISP 수립' 사업 단계부터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1단계로 통합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ISP 수립 1단계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ISP 수립 2단계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3일 공고한 '공공의료분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단계' 제안요청서(RFP) 접수 결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한국IBM, 베어링포인트, 액센츄어 3곳이 입찰에 참여, 지난해 9월 28일 한국IBM이 전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3개월이 지난 1월 말 현재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과 전담사업자인 한국IBM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한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벌써 한국IBM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야 하지만 계약이 아직(1월 말 현재) 끝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IBM이 이 사업에 참여할 관련 업체들과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 결정되지 않아 최종 계약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IBM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은 "어려운 사업"

공공의료정보화 ISP 사업 자체가 공공보건정보화 사업보다 늦게 기획됐고 우협협상 사업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난 1월 말 현재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소관부처인 서울대병원, 행자부 소관부처인 국립경찰병원, 국가보훈처 소관부처인 보훈병원 등 소관부처별 전국 154개 기관 및 병원들의 협조가 중요한 데 이를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자체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의 핵심은 정부 부처별, 설립형태별, 근거법령별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기관 및 병원 154곳을 관리 통폐합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법무부(국립감호정신병원), 국방부(국군수도병원 등 23개 병원), 행자부(국립경찰병원), 교육부(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등 11개 병원), 과기부(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노동부(산재의료관리원 9곳), 국가보훈처(보훈병원 5곳), 지자체(48 곳),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국립재활병원, 국립정신병원 5곳, 국립결핵원병원 2곳, 국립소록도병원, 지방공사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모두 8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154 곳이다.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공공의료기관이 공공보건기관보다 2년 정도 늦게 추진되도록 한 것 자체가 사업 추진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올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해도 올해 말 대선 등으로 사업 연기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완 사업에 베어링포인트 단독 입찰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을 실행하고 있는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달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 보안을 위한 사업(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 보안)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계획 수립(한국IBM)'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 보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1월 3일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 보안'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단독입찰로 참여한 베어링포인트와 지난 1월 25일 1억원 정도에 계약했다. 이 사업은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단독입찰로 진행된 것도 IT업체나 IT컨설팅 업체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나 '사업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컨설팅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적절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획 변경과 수정은 있을 수 있고 사업 기획 2년만에 상당한 진척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계획 변경과 수정이 '관련 법' 시행의 지연에 근거한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이 통과돼야 난관 많은 사업이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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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정부입법안 올해 국회 통과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정부입법 추진 낙관하고
의료기관들 생각은 시간끌며 '냉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에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35억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3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에는 ISP 결과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사업이 추진됐고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해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 시행돼야 현재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국가보건의료정보화 단위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큰 변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정보보호 인식 취약 심각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4년 12월이다. 당시 의료기관들이 빠르게 정보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착 정보보호실태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였다.
전자청구시스템(EDI)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요양급여) 청구시간 단축으로 인해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아직 정보화율이 낮았으나 의료기관들의 도입의지는 상당히 높아 확산 보급추세였다.
당시 의료기관 종별 정보보안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 요양기관 40개 중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인적 정보보안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곳이 16개(40%)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 전반적으로 접근 및 사용통제 등 관리적 정보보안의 적용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보안교육실시 등 인적 정보보안의 적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소규모 의원 및 약국의 경우에는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문제였다.

의약국처방전 폐기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됐고 건강정보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지 못했다. 또 의료기관도 관리기관의 내부자에 의한 국민 건강기록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불명확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건강정보 제공 요구 증가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됐다.

법률안 입법 예고까지 험난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005년 3월까지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3달간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내에 e-Health 전문분과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 2005년 10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내에 e-Health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이 e-Health 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보화사업 5개년 계획과 법률안'이 논의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시민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런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 법률안 관련 공청회도 가졌다. 하지만 이 공청회에서 의료3단체인 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 26명도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지난 2006년 11월 3일 국회에 접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넘겼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달 중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법안 마련이 늦춰졌고 늦게나마 마련된 정부입법안도 최종 수정안이 알려져야 국회 통과의 쉽고 여려움을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이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기 때문에 정부입법안 통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입법안과 관련 법률 차 커

정부 입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안'이 상정돼 있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국회 계류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보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 상당한 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입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은 법안 발의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가 달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권, 동의철회권, 정정요청권 등은 비슷하나 보호대상인 정보의 범위, 열람의 제한,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민감한 건강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에 비해 정부입법안은 개인정보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에서 개인의 건강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해당분야의 특별법으로 민감한 건강정보의 특수성을 포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료법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안은 개인과 건강정보를 다루는 자, 건강정보 생성 및 취급기관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 의료법에서는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람·사본교부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오히려 개인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 반면 정부입법안에서는 '본인 및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에 대해 의료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자와 요청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정부입법안에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기관간 건강기록의 교류를 활성화하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 건강기록의 남용소지를 없앴다.
개인건강정보 집적도 반대 이유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의협단체나 개인의 또 다른 이유는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집적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정보를 집적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생성기관의 전자건강기록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건강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조항도 바꿔 위탁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건강정보가 집적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는 시스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관리여서 해당 전자건강기록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권한은 위탁을 요청한 기관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진흥원', 보건의료정보 실무조직

'관련 법률간 중복'과 '개인정보 집적' 외에도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이다. 반대 입장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를 다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또 건강정보기록의 남용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들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를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정보기록 남용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통제 부분도 시스템적인 보완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입법안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건강기록보호지침 개발, 정보화·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표준의 인증, 국제협력, 건강정보분야 실무지침의 제정·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 등이다.

정부, 쉽게 생각한 부분 있다

정부입법안 조항이나 문항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큰 틀에서 본다면 수많은 우려를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 합의해 극복해 내야한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보건복지부는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너무 쉽게 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시스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IT전문가 참여도 늦었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해 10월에서야 '건강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수립'이라는 과제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에서 제5 세부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5 세부과제를 수행하게 된 단국대병원 박우성 교수(소화과)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건강정보생성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 등과 같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진료, 연구, 경영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을 개발하게 된다. 또 건강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개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지침을 개발함과 아울러 EHR 아키텍처에 반영할 관리 및 기술적 요인을 정의하게 된다.
특히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국가수준에서 건강정보보호와 보안에 관한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장병철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은 정부입법안에 대해 "아날로그식 의료 환경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전자의무기록 등 미래 지향적인 의료정보시스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이미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며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의료 정보를 평생건강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을 맡았던 이태한 국장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 등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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